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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7-07-18

박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죽련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정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지원단 운영에 관한 질문과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문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은 안건심사 후에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홍종필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종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울산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용범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홍종필의원입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및 부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방향과 우리시의 교육행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어학영재의 조기발굴과 국제무대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시ㆍ도간 균형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되는 울산 국제외국어고등학교는 올 3월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5월중 선정할 계획으로 전년도 12월 추진계획을 공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시 교육청이 한 일은 교육부의 예산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기초자치단체간의 위화감 조성 및 과열된 유치전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고를 유치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향토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중심도시라는 지위를 누리게 되며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시켜 장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익 즉 지역의 경제기반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치된 지역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상권 형성과 소비활동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또한 외고 유치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으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 그로 인한 국비의 확충 등이 기대되는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고의 유치에 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노력 및 갈등은 더욱 더 첨예화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대로 2009년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절차가 요구되어집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증된 인사로서 유치지역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하여야만 여론몰이식 결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체제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 예로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혁신도시의 설립부지가 확정되기 이전 자치단체들의 많은 유치경쟁노력이 있었고, 확정부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기준 마련, 설문조사 및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설립목적 및 장기적인 발전계획, 관련기관의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설립예정부지의 교통, 타지 및 지역민의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여건과 재정지원 규모,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클러스트 역할과 기능 등 설립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변수와 병행하여 설립이후 외국어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반영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의 지원, 외국어를 활용한 발표기회의 장 마련, 지역대학교와의 학문적 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평가기준에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항목 설정 및 배점 등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 외고 종합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부재로 인하여 중대하고 장기적인 교육 방향이 자칫 흐트러질 수 있고, 책임있는 교육행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시민의 염원에 의해 설립되어지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타 시ㆍ도의 특목고등학교에 버금가는 고등학교로 설립되면서 참된 교육을 실현하고, 울산 교육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기관인 교육청이 전문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조속한 시일 내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3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와 결산검사 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55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6,507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047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5건에 4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건에 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3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3.7%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5.8%인 1,163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1.1%인 2,217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4억원이며 예산이체는 262억원으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1,082억원으로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6억원이 발생하고 20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8,114억원으로서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389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35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지출은 총 15건에 46억1,85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등 14건에 43억3,1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2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7,81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54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58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9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2.6% 감소하였으나 이는 BTL 사업의 제외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광역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9%인 235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435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억7,000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가 요망되고 채무 현재액은 3,799억원이며 이는 신축학교 및 소규모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액 3,67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277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703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월평초등학교 체육관 화재피해시설 복구비 7억3,500만원 등 4건에 총 9억8,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죽련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죽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6월2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선 부담 후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에 있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도변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화물차 휴게소 조성 기본계획용역 결과 선정된 시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선진국형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현숙의원과 박부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실시한 시정지원단이 제대로 된 개혁으로 11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여느 직장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하는 봉급생활자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시민들과는 똑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때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충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울산시가 실시한 시정지원단은 소위 울산발 인사개혁으로 활용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정서와 맞물려 확실한 문제의 집단으로 인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사실상 그 대상자들의 극심한 인권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의 기온을 감돌게 하는 결과만 가져왔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항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 기자회견에서 시장님은 ‘평가 후에 계속 진행시키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지속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실시한 시정지원단 실시이후 울산시는 업무 혁신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한 사람의 명예와 일생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를 가진 결정방식일 때 승복이 가능합니다. 시정지원단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 지난 1월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상자가 공개되면서 언론에 노출되고 100여번이 넘는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5월18일자 행정자치부 공문 ‘인사쇄신 추진계획’에서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쇄신 계획 마련, 쇄신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본원칙으로 법령이 정한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자를 사전에 할당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등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쇄신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본인 소명 등 절차를 거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위 공문에서는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사유별, 개인별로 3개월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3개월을 경과한 7개월째 접어드는데 적합한 업무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 잘못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벌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령이나 내부 시스템으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람 등에게는 감사관실 감사, 인사위원회, 중앙감사를 통해 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06년1월부터 2007년7월까지 위 기관들의 감사 시 지적받은 공무원 숫자와 징계한 사례는 몇 명에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그 본래의 임무인 시민들을 향해 자신들의 일을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상사들이 있는 조직 내를 쳐다보는 행정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은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났을 때 시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신분보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팀웍을 높일 수 있는 감성프로그램 제공,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신뢰로 다져질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시정지원단은 오히려 공직사회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내세우기식의 업무로 시민들과는 더 멀어져 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은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일상적이며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밝고 자신감 넘치며 의욕을 가진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울산시정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에 ‘기타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이현숙의원의 마무리 말씀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보충질문으로 생각 안 하고 마무리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현숙

이현숙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라면 저희 의회 또는 의원들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사쇄신 또 공직사회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된 시정지원단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사례가 되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울산발 인사쇄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극악하게 변화가 생기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지점에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단 시장님의 답변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행정자치부의 인사추진계획안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들에 대해서, 특히 3개월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이 답변이 안 된 것이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년간, 20년간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 중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만약에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그동안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지금쯤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나 인사위원회 또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시정지원단에 배치된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조치인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시정지원단이 아프게 진행되는 일인만큼 더 이후에 확대 재생산되었을 경우에 한 번에 공무원들에게 위협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것은 불합리하고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계도와 또 내부에서의 문제해결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발한 시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 원론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도 성의껏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제 상임위활동을 통해서라도 시와 의회간에 이해관계를 돕는 것으로 마무리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마무리되겠습니까?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음은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입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포국가공단과 온산공단의 안전불감증을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석유화학단지 경계에서 150m 직선거리에서 1976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전망이라곤 공단의 불빛과 굴뚝이 있고 그 사이에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주위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네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주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의 수도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는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하고, 연어가 올라오는 생태도시울산으로 변모 일신하며 푸른울산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최근 며칠 사이에 국가공단내의 모기업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울산시의 미래와 장래의 목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노ㆍ사간 공해와 악취를 냈느니 안 냈느니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무고한 시민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화학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났으며, 또 얼마 전에는 대기업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천만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가공단 내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하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 울산이 안전한 지대가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공단이 중앙의 업무라서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에코폴리스 울산, 푸른울산 가꾸기, 태화강에 연어떼가 올라오고 수영대회를 한다 해도 대기업에서 공해와 심한 악취, 폐수를 계속 보낸다면 태화강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울산에서 밤하늘의 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별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 탓이겠지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기업의 SO3 누출 사고를 본다면 배출배관이 부식되어서 삼산화황이 누출되었으며 신고자는 그 회사내의 해고 근로자가 신고를 하였답니다. 부식된 배관시설의 온도가 600°이며 지상에서 10m에 설치되어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단의 공장 굴뚝 높이가 5m에서 최고 100m가 넘는 굴뚝이 수백 개라고 합니다. 불과 10m 높이로 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조차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다면 몇 십배 높은 굴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 올해만 해도 공해와 악취가 그 회사에서만 네 번 이상 발생했으며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며 심한 악취는 비일비재하다니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울산의 국가공단 내에는 회사가 무려 570여개가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근무지인지라 전부가 쉬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울산의 미포국가공단이 지정된지도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과 장비의 노후화가 많다고 봅니다. 미포국가공단 내에는 각종 파이프라인과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설켜 있답니다. 기업은 감가상각을 감안해 장비를 수리 및 교체를 해야 마땅하지만 이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기에 노후된 시설물을 알고도 기업에서는 100% 교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는 수리를 하고 교체되어도 역시 중고입니다. 장비와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공해와 폐수, 악취 등 환경을 사고난 후에야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야 많습니다. 환경관리부서는 시민의 감각을 자극하는 조그마한 냄새 및 소음에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국가공단의 폐수와 환경오염에 대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적은 직원으로서 약 570개 기업을 감시ㆍ감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며 대기환경관리를 위해서 200개 이상의 높은 굴뚝대에 직접 올라가서 자료를 채취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를 하며, 하루에 1개정도 굴뚝을 정밀검사 한다고 합니다. 높은데서 오는 고소공포증 등의 위험한 근무조건 속에서 주간근무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밤에는 신고나 비상이 걸리면 급히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장에는 늦은 밤과 새벽에 공해 및 폐수를 의도적으로 몰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감독 체제와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직원을 증가시켜서 순찰강화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는 대기오염도 전광판이 4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14군데의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외 4가지 오염도를 분석하여 전광판에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소의 설치장소로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단인접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는 야음동 변전소 주변과 선암동사무소앞, 상개동, 하개동, 청량면사무소 주위 등 공단인접지역으로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가장 심한 지역에 측정을 하고 전광판도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날씨가 흐리고 공단 쪽에서 바람이 불면 공해인지 악취인지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여서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안전감, 기업체의 재발방지 및 경각심, 시각적인 효과, 행정의 투명성, 믿음과 신뢰회복, 안전불감증 해소 등 많은 득이 있다고 보면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과 같이 백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을 야음동 변전소 앞과 덕하검문소 주위 등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는 공단인접지역 주민들의 단골 메뉴로 떠오르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벌칙을 본다면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각종 위반사건의 처분을 본다면 기업은 살리고 시민은 당하기만 하는 꼴이 됩니다. 악취와 공해, 폐수를 위반하는 업체는 상위법을 바꾸어서라도 과태료 및 벌과금을 대폭 올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의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가 맡고 있으며 이 부서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감시ㆍ감독하는 법과 규정이 없으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대책에는 제외가 되어 있고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재해를 입는데 우리의 안전을 중앙에 담보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단 인접지역 주위의 밤은 악취냄새가 비일비재하며 기업은 숨기기에 급급한데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울산이 광역시 탄생 1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그간 10년 동안 달라진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을 랜드마크로 해서 개발의 붐, 살고싶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에서 공해와 폐수, 악취냄새가 시민의 행복수치에서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부재와 기업주의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후된 장비에 시설투자를 외면한다면 울산의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시민 모두에게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의 미래를 전 시민과 함께 동참하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도 그렇고 원래 본회의장에서도 한 시간이 지날 때는 보통 정회를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도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하셨고 세부적인 답변은 조기수 환경국장과 정대경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분야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국가공단 환경관리와 관련한 박부환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 장비를 현대화하고 관리인원을 늘려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갖출 의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가공단 환경관리 대상사업장은 대기, 수질분야가 510개, 악취가 389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도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대기, 수질 TMS가 설치되어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 직원 20명은 주로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된 업체나, TMS설치가 유예된 사업장, 그리고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력증원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시간 상시 근무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약시기에는 우리시와 구ㆍ군이 함께 근무조를 편성해서 평일의 야간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환경순찰을 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도 환경사고 발생시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시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관리 장비의 경우에 현재 우리시는 악취시료 채취기와 가스측정기, 굴뚝 내경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울산의 특성상 그동안 공단환경오염을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환경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부연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환경관리에 있어서 환경사고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감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수립하는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늦은 밤과 새벽에 공해와 폐수를 몰래 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체계가 허술했던 과거 90년대 초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부분 TMS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 연속공정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무단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처리시설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배출의 유인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 외에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환경단체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내부고발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의 무단배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영세중소업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 사업장이나 중소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음동 변전소 앞과 덕하 검문소 주위 등에 대기오염 전광판과 측정망 추가 설치를 요청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4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 자료는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청 앞과 성남동 등 4개소에는 별도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광판의 경우에, 기존의 전광판은 거의 90년대 초에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전광판이 공공분야의 홍보매체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전광판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측정망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박의원님의 견해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요구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대기, 수질 등 분야별로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불법배출에 대한 가중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2000년도부터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적용할 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력과 장비문제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부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비와 시설물노후화에 대한 시민의 안전불감증해소,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박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와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의 개선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에서 5년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매년 개선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에서도 시설개선 및 운영을 위한 산업단지활성화자금을 매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노동지청에서는『위험상황 신고실』과,『재난예방 지원팀』및『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근원적 원인조사와 산업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총괄하는 『울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은 행정능률의 원칙, 재정ㆍ기술능력의 원칙, 권한과 책임일치의 원칙 등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노동부 울산노동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소방업무와 구조ㆍ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조정은 재정과 기술능력, 근로감독 권한과 산업안전보건업무와의 연관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부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조기수 환경국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서가 와 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부환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박부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환경을 총괄담당하고 계시는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장

지금 신청하신 것이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부환

박부환의원

예.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입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주봉현 정무부시장께서는 언양의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태화강 살리기와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울산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피해는 울산시민이 보면서 업무는 중앙에 있으며 사전예방이 아닌 사고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중앙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셔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시리라 믿으면서 성의 있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상시근무 및 순찰강화장비체제를 말씀하시니까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상시근무체제와 순찰강화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 불가피한 사고 외에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정무부시장님 공해 인접지역인 공단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야음동, 선암동, 상개동지역을 한 번 가봤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 가 봤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시면 그 지역이 공해와 악취를 맞받아치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울산에 와서 현지에 가본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지공단주변의 생활환경이나 또는 환경여건이 당초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시장님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전보다 또 20년 전보다 양호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저도 본문에서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해와 악취가, 악취가 난다는 것은 한 번씩 말씀을 들었죠? 시장님께서도 삼산동에 계시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공해가 공단쪽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식초냄새라든지 이상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감시, 감독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무체제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시근무체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물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주로 보면 새벽에 공해냄새가 많이 나고, 또 많이 난다고 신고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광산업 앞에서 직선거리 15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 밤에 시의원 집에 전화가 막 옵니다. 오면 지금 근무체제를 본다면 비상체제해서 퇴근해 가면, 신고해서 가면 악취는 끝이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지금 이 악취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계가 노후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지 그대로 원본적으로 된다면 악취냄새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 공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현장에 보다 실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 보다는 우리 실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훨씬 더 소상히 알고 보다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악취문제에 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 울산공단과 같이 고도로 자동화 된 감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배출은 대부분이 자동 감시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시간을 피해서 악취물질을 방류한다고 하는 것은 썩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아주 소수의 이런 자동감시시스템이 없는 기업들이 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일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악취영향을 유발시킬 만큼의 효과를 불법배출로 인해서 또는 순간 임의배출로 인해서 발생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구요. 다만 새벽에 그와 같이 악취가 나는 것은 기온역전현상이 새벽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과 달리 오염확산이 주간에 비해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수가 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거고 가끔 기온역전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면 추가로 실무적인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악취의 사전대비와 같이 겸해서 지금 기업체에 보면 이번 사건도 알고 계시죠? 모 기업의 황산가스 같은 부분에, 그래서 벌과금 200만원 냈거든요. 200만원 내고 끝이 났는데 이게 네 번이나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처분 200만원 가지고는 이 부분이 기업이 그대로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200만원 벌금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중앙차원에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 경각심차원에서 심중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한 자에게 좀 강력한 처벌을 하기를 희망을 하면서 관계법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독자적인 노력만 가지고 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관계되는, 산자부나 법무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벌을 가하는 경우, 또는 형사벌을 가하는 경우, 기타 경제벌을 가하는 경우, 그밖에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 경우 등 다양한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환경사고를 막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번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돼 있는 직장내부의 다른 사정도 함께 포함돼서 다소 사실 발생되는 환경오염보다는 환경오염 이외에 다른 관련 건도 함께 복합적인 요인도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시장님, 국가산업단지가 환경문제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직 까지도 그런 부분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감시, 감독, 관리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울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에 감시감독 권한도 좋지만 지방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서 이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미포국가공단이 설치된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노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노후화 된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5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기업체도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감시ㆍ감독체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검토를 해 볼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공단지역에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관리시스템, 두 번째는 산업안전관리시스템, 세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중 환경오염관리와 소방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감독권이 현재 이양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이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정부가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분야에 관한 인식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산업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를테면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가스안전공단이나 전기안전공단이나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수많은 전문기관들이 총동원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이들 관련기관을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관리대책본부가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고, 또 비록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서 시와 적정의 업무를 협조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시장님, 어떻든 재난관리대책본부가 구성 됐으면 재난이 났을 때 구성하는 겁니다. 재난이 나고 난 이전에,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은 우리가 공해라든지 악취라든지 폐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총괄적인 전체 본질입니다. 이 전체부분이 국가적인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이런 안전주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재난관리대책부분은 재해가 나고 난 이후에, 재해가 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지사가 물론 잘 하고 모든 걸 완벽하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이 당하고 난 다음에 재난ㆍ재해대책본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가 지방권한을 대폭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부서를 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시장님 한 번 더 건의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던져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모든 행정관리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초기단계 또는 예방단계에서 소관기관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재난관리본부를 굳이 가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본부를 가동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동시키는 것으로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환경과 우리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박부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련사안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태화강살리기, 에코폴리스 울산, 행복도시를 만들자고 우리시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공해와 폐수, 악취가 사각지대에서 난다면 과연 우리 울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광역시에서 좀더 세밀하게 감시, 감독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설치가 시청, 성남 등 네 군데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나 또 주민의 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단인접지역에 측정소를 둬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환경부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와 의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해측정소 중에서 저희 지역구가 공단인집지역이다 보니까 울산세관 옥상과 장생포 고래연구소, 여천동 삼미특수강 공단 내에 대경기계 옥상에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모여있는 변전소사거리, 선암동, 상개동, 하개동, 청량면사무소 그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바로 맞받아치는 공장이 보입니다. 거기를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측정을 해서 그 주위에 전광판을 다는 것이 정작 맞다고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의 기적, 문화와 복지가 되살아나는 복지울산이라지만 여기에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행복도시 울산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과 안전불감증에 멍이 들어가는 이중잣대의 발전은 결코 내일의 울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민의 신고정신과 책임감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울산시민 모두가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울산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울산시민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식전환을 기업체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에 대한 배려부족이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단인접지역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많이많이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의 국가산업단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결산검사와 각종 안건 심의시 제기된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여성유권자연맹 박종임 회장 외 20여분이 본회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러 왔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