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7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무연고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으로 장례용품 및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인을 예우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