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6호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리의 위탁 및 사용료에 대해 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 운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하여 용인 시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