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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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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 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원안가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채택,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 원안가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9월12일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지원 전면 시행 및 2008년도 예산확대 편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이현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김철욱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110만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시장님, 서용범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 울산의 많은 시민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자신이 일하던 곳으로 보내 달라는 아우성이 작업장을 넘어서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에 위치한 홈에버 앞에는 이곳에서 일하다 계약해지 당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여성들이 천막을 치고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달 80만원을 받던 직장이었지만 원래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길 간절하게 원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라’, ‘사무용품이나 장갑을 지급하라’, ‘모니터링 제도를 없애라’ 이런 이해 못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인 여성이지만 이들 중에는 80만원이 하루가 급한 여성가장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40분 천막에서 밥을 먹던 홈에버 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과 하부영 민주노총 본부장, 이채위 조직국장 세 명이 영장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부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새벽 2시까지 중부경찰서에서 죄없는 전투경찰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연행된 사람을 면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면회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본 의원은 전쟁이 따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청앞에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주축인 삼성SDI에서 외주화된 하이비트 노동자들이 회사의 파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싸우다 결국 시청까지 와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과 울산시가 ‘투자양해각서’란 것을 쓸 때 고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울산시가 나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들은 천막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지난번 태풍과 연일 내리는 비속에서도 간신히 비를 피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성장에서 노조간부가 취객에 의해서 칼을 맞는 극단적인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울산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울주군의 대곡댐 밑에는 ‘효정재활병원’의 50대 여성 간병사들이 해고에 맞서 1년째 싸우다 천막도 쳐봤지만 동향원은 제대로 교섭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효정재활병원 로비에서 한 달이 넘게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중앙노동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그런 복지기관입니다. 오늘 명촌 정문 앞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시청앞에는 동해펄프 노동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98년 IMF때 회사가 부도났을 때 임금 동결하고 100명을 구조조정 시키는 것에 동의했고, 상여금을 반납했습니다. 복지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회사와 그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들의 지금의 요구는 2005년도에 받던 그 임금수준으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왕따시키는 민주노총이 뭐 어째보자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해 달라, 회사는 약속을 지켜라 그런 요구입니다. 이 소박한 요구들을 그저 기업과 노동자간에 분란 정도로 만 보면 곤란합니다. 상위법이 어떻다하니 까 우리는 할게 없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도시 울산, 경제수도 울산은 어느 날 생겨난 게 아닙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문제에 관한한은 마치 다른 나라 얘기가 되는 것이 울산입니다. 기업사랑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기업은 투자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차 오른다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아서 세금 낼 돈조차 없는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우리 기업사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산업도시 울산은 타지역에 비해 서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 최고로 발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라도 전면적인 사고가 제고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 하지만 가장 잘 사는 울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정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항간에는 홈에버가 정리되면 그 숫자 많은 대형마트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8월의 대보름달, 2007년 오늘 우리 울산시민들에겐 어떤 추석이 될지요? 최근 저소득층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 울산이라 자랑하지만 한숨과 눈물 흘리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소수의 만족에만 머무는 소수의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천명수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5월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하여지지 않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을 업무의 전문성과 지도ㆍ감독부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3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에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두고,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발전과 혁신여건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각종 법령에 의거 100여개 가까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 있고, 유익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196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예를 고취시킨 인물로서 총 99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에 대한 희소가치를 높이고, 울산을 빛낸 인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추천 및 공적 심사과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99명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함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12월2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해산하고, 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전문성 강화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롭고 강화된 법인조직으로 출범함에 따라 분담금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 개발원의 자체수입원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원의 참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8월29일 이죽련의원 외 6인이 제안한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8월28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민원사무 전용 공인 관수자를 민원자료 담당사무관에서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정책감사담당관?에서 ?공직자 윤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직제 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아동보육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사항 일부를 상위법과 일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이는 국가 존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규정하므로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와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울주군 청량면 등 도심 외곽 6개 읍ㆍ면 지역에 그동안 합류식으로 운영해 오던 하수처리 방식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45억원을 민간사업자가 선부담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 이후부터 수익률이 반영된 원리금을 20년 동안 국비 70%를 지원받아 상환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사항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수질보전을 위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20년 동안 국비 70%를 지원받아 상환하게 될 본 사업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6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입니다. 본 안건은 범서읍 굴화리 326-1번지 일원에 울산 원예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중로 2-287호가 폐지되면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교통 분산 소통 및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변경고시된 중구 우정동ㆍ유곡동ㆍ서동 일원에 용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5월25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 고시에 따른 위치 및 선형 확정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의해 토지의 용도지역 선형 변경부분을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춘해대학 사업예정지 내 토지소유자의 소송 결과에 의해 춘해대학 사업예정지 일부를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2구역 일부 구역이 제척ㆍ편입되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각종 현안과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뜻 깊은 추석을 보내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