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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7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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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셔서 청년들의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 여건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용인시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요.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렇게 쭉 많은 게 있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안치용 의원님이 하신 시민 소통에서 용인시민을 위한 포인트 주는 제도도 있고, 청년만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가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그냥 조례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와 역할들이 조례마다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수혜 보는 부분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만으로 있는 조례가 아닌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공간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려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의 청년정책을 하는 공직자분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