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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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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원안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의안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기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신규시설 확충 등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19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4건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과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 48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4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2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 부서입니다.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은 114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1,018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8건, 내무위원회 305건, 교육사회위원회 383건, 산업건설위원회 312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내무위원회소관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이현숙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시대에 대응하여 수영회원 중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또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및 모자보건법에서 정의된 개념을 적용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범위를 구분하여 담당하고자 2006년12월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과 동시에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이 2007년 1월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설치되어야 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협의회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위원회와는 다른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 있고, 유익한 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거주외국인을 주민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국제 인권규약 등과 부합하며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를 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가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거주외국인을 포함하여 그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3항4호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옹기와 발효음식 산업을 활용하고 웰빙을 주제로 2009년 개최되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옹기문화엑스포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2009 옹기문화엑스포는 총 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협의 등 기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전략과제인 국ㆍ공유재산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국유지상의 지자체 청사부지 사용에 대한 매입 및 교환 등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총 7건의 사업소 청사가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결의 건은 7건의 국유지 사용청사 중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등의 국유지를 경찰청과의 상호 교환에 의거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과 문화예술회관 건물 증축에 따른 취득대상 2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옥동신축건물 이전에 따른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분과 달동 잡종재산에 대하여 남구청에서의 매각요구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2건과 진장유통단지내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확장에 따른 예정부지 감소 및 건축비용 증가에 따른 변경 등은 1건에 대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이현숙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 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의 보건기간 중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수영장 사용이 곤란한 가임기 여성의 보건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적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하여 보건기간 중 수영장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보건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취지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는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소비자센터와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5월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북구 B-02구역 일부 노후불량 주택지가 밀집한 잔여지를 새로이 편입하고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제척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의 내실있는 심사와 당면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습니다.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