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3호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의 온라인을 통한 시정참여와 소통·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 등 온라인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청년 플랫폼에 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