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원안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등 6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수정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0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구하는 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6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제2청사 준공 후 의사당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감사정보 접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의회사무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늘어나고 있는 의원들의 입법욕구 충족을 위해 입법정책팀을 확대 개편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 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정ㆍ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68건으로서 이중 시정요구 31건과 건의사항 37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에는 시정소식지 명칭 및 규격변경 검토와 시정홍보위원 사기진작 및 활성화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감사관실 소관에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강화와 명예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계약심사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시 홈페이지 재정비, 정보화조직 인력보충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사이버 지방자치시스템 활성화 방안, 여권발급제도에 따른 시민홍보 대책 강구, 시청건물의 태양열시설 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문화체육국 소관에는 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행정업무 조치 등 도서관 제반업무 지원과 간절곶 해맞이행사 시 일출 후 프로그램 마련 등 행사준비 및 교통대책 만전, 갈수기에 개최되는 물축제에 대한 시기 재조정 검토,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에는 소방헬기의 임차 또는 구입방법 효율성 검토와 고층아파트의 옥상층 열쇠 관리방법 개선, 각 소방서별 보유된 펌프차 등 소방장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의용소방대원의 상해보험 가입제도 도입 등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는 시립예술단 평가시스템 마련 검토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관 전시ㆍ공연 관리 철저 및 화요 가족시네마 운영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는 비리사건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울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시립박물관에 이관하는 방안 강구, 기금조성 및 연구원 독립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는 울산대공원 이동 차량인 트램카를 유럽식 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와 나비식물원의 부분적인 보완보다는 평가나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시설관리공단 위탁평가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환경, 복지, 상ㆍ하수도, 교육정책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및 대상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9건, 건의사항은 76건 등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서 먼저 환경분야입니다. 태화강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중ㆍ하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류지역과 지천관리 및 오수차단 대책 등을 촉구하였으며, 덩굴식물 식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심거나 화분에 식재함으로써 화분 구입비와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심 및 공단 내 가로수 관리는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피해에 노출된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공기관의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태화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대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익사업이 시민들에게 불편ㆍ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 부실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탁기관 선정방법 개선과 평가위원회를 정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ㆍ여성장애인 시책 부재를 지적하고, 특히 2007년도 여성시책 추진 미흡과 성인지성 부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통합시설로 지정된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법정 인원수만큼 받지 않고 있으며, 울산의 돌봄이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아동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출입문 안전장치미비 등 아동시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암센터를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분야입니다. 관로부식 방지를 위한 송배수관 전기방식 공사를 일부구간 누락시킨 채 마무리한 것과 관련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분묘, 낚시 등 불법행위 근절과, 수돗물 누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전담반 설치, GIS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자금관리와 부채상환에 만전을 다할 것과, 상수도의 단독주택 검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대문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입니다. 학생만족도가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자료에서 울산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로 나와 있어 학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건립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을 두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토록 조치할 것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참여 제한 등 BTL사업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수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발굴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32건과 건의사항 57건 총 89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합법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한 업무처리 요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시책은 물론 투자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제고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도심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인 각종 도로 개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비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08건과 건의사항 174건 등 총 28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응모하고,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후보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수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별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고, 신규공동주택에 국한하여 구ㆍ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관리에 대한 사무를 업무의 효율성과 환경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ㆍ군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구ㆍ군의 건축 행정능력 향상과 도심의 건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기준세대를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여 구ㆍ군에 위임함으로써 건축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일관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을 조례의 설치목적 및 관련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 시의 20개 조례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의 조문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담의 완화 및 시세감면의 취지와 불부합되는 조항의 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전방조정자동차를 기준으로 2008년말과 2009년말로 구분하여 세율을 경감 조정하였고, 1가구 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이 규정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취득시 감면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감면조항으로 인한 세수의 영향은 현 수준으로 보여지며 조세부과에 있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과 조세감면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령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1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11명의 위원으로 윤번제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종합예술평가를 위한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미술장식의 철거 및 훼손시 조치사무를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미술장식 설치 이후의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금까지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개인별 직무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여유인력을 광역행정업무, 대곡박물관 건립, 옹기엑스포 추진 등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요구되어지는 부서로 보강하기 위하여 기관별 및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감축되는 정원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무분석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야음동 청사의 공간협소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이 남구 옥동에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1월5일과 28일, 12월11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야생 동ㆍ식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야생동ㆍ식물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분리되면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및 공공지역 폐기물에 대한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도시공원 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2의, 4인용 자전거를 1시간당 1만2,000원을 받도록 신설한 것은 현재 4인용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에 4인용 자전거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대여료 책정기준도 불명확하여 4인용 자전거 대여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ㆍ군의 부담금 기준을 정한 것으로 울산광역시와 구ㆍ군의 부담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구ㆍ군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단가 ㎥당 255.5원을 295.6원으로 40.1원 인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굴화ㆍ강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굴화처리 구역의 급속한 개발로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야생동ㆍ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조정과 기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개정 내용 중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과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정비 또는 폐차 시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작업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업 및 자동차 폐차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및 작업기준을 갖추기 위해 부칙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7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비롯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시정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회는 새해에도 더 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105회 정례회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