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채택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15일에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윤명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화로터리와 고수부지간 보행전용다리 설치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외 김기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18일과 2월19일에 각각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현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110만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상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을 접하게 되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함에도 회의 운영규칙상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관계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5층 502호, 503호, 504호 강의실과 옥상 쉼터를 이용한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로 연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사업보고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만 해도 울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재임대, 재위탁 장소가 3, 4층 전관과 그 외에도 6곳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다 5층의 3분의2 이상을 수익성 사업으로 쓰겠다고 하니 이 기관의 존재이유 따위는 돈벌이 이외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표현의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기존 프로그램이 같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프로그램과 경쟁이 되지 않아 장소를 묵혀둬 왔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민간문화센터가 하는 일을 아무런 차별성이 없이 그대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스스로 운영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운영조례의 사업내용 중에서 2항의 취업정보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를 보니까 실업극복을 위한 무료이동상담, 수화자원봉사 무료교육, 노동자 봉사동아리 관리 지원, 직업교육, 방학동안 청소년 무료요가교실과 같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또 단기 취미교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거의 열리는 회의나 모임의 대관업무로 이것이 가장 큰 주요한 업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현재 운영 상태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 솔직한 이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층 실내골프연습장의 설치 운영과 같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방향을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편성해 주십시오. 전년도 민간위탁시설운영 평가는 다른 시설과 아무 차이없이 일반적인 불편사항만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자인 노동자들의 욕구조사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들과 그들과 함께 공존하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 등도 함께 이뤄져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의 희생양이 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여성계와 지역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수렴해서 결정하는 자체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자체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설치해서 당사자,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담당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직무대리
이현숙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월28일과 2월4일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시 지급하는 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표준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재향군인회의 명칭을 ?울산재향군인회?로 정의한 것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재향군인회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분리하지 못했으며, 재향군인회 실체 등에 맞게 명칭을 정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울산재향군인회를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모든 시민으로 규정한 것을 시민으로 수정하는 등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조문 적용이 바르지 않아 이를 수정,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사용 대상자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가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낮을 경우 관외 주민들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 울산시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는 등 사용료 인상과 관내ㆍ관외 사용자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합니다.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안 중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므로 제240호 안 외의 안은 함께 처리를 하고 제240호 안은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에 대해서는 일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의원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이현숙의원
먼저 본 의원이 어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문제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서 미리 의논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안이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향군인회부분은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유공단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유공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원하면 다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후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후에 또 비슷한 조례들이 제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의 분리문제 그 다음에 상위법인 향군법이 실제로 국회의원들내에서도 폐지되어야 되냐 있어야 되냐 하는 많이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의 이유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장직무대리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숙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혹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음으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을 보시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취소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시간은 1분 이내로서 반드시 투표시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출석의원에서 제외되오니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른 후 잘못 투표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투표시간 내에 취소버튼을 누른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으며, 재석버튼만 누르시고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장비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모두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으로 전자투표 연습) 시험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고 투표할 경우 출석의원에서 제외되고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찬성내용이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인지 조례안에 대한 찬성인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또는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전자투표를 모두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터가 출력되면 곧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전자투표종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8조와 제85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15조 제12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 태화동 91-2번지 일원에 태화루 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 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