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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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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로부터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김철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박맹우시장님과 김상만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목~주전 도로의 개설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은 이미 1975년 도로계획으로 입안한 사업입니다. 이 도로개설의 목적은 ‘포항~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산업물동량 해소 및 7호선 국도이용 울산진입 교통량 분산’이라는 개설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목~주전 도로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의 관문입니다. 주전에서 방어진수질사업개선소까지 1.74km 구간은 2002년 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12월 준공 개통하였으나 남목~주전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적 결정이나 추진계획이나 예산반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의혹, 사업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남목~주전간 도로선형 변경 반대주민대책위의 의견으로 ‘일방적인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 반대 요구 건’으로 주민청원을 하였으며 울산시의회 이재현의원과 본의원이 청원소개의견서를 낸바 있습니다. 주민청원의 주요 요지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은 첫째 도로선형 변경 시 늘어나는 노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둘째 동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목마성의 훼손 및 봉대산 일원의 삼림훼손, 셋째 주전, 강동지역에서 동구로 오는 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넷째 도로 개설공사 및 공장용지 조성으로 인한 동부아파트 및 남목 3동 일대의 심각한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 다섯째 기존 계획도로보다 더 많은 사업예산 지출로 인한 예산 문제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중에서도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내용 어디에도 울산시의 책임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답변서에서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도로개설을 보류했고, 현대중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바 현대중공업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계속된 ‘협의 중이다’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은 울산시민들로 하여금 울산시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년여 동안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이 협의 중이다’라는 똑같은 답변을 해야 전달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주민들께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의 책임자인 울산시와 선형변경을 요청한 현대중공업은 사업지연과 도로변경계획에 대해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목~주전 도로는 산업물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동구의 입구격인 남목삼거리와 인근교통의 흐름 변화, 공장용지 이용과 도로개설에 따른 봉대산의 훼손,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목마성 보존의 문제, 울산12경의 하나인 몽돌해변을 가진 빼어난 관광지인 주전지역의 접근성 등 동구지역 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의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협의는 동구주민들을 행정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아무리 울산시가 행정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의 편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19만 동구주민들의 의견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주전~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합니까? 남목~주전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목~주전 도로는 선형변경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상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에 확보한 실시설계용역비마저 협의지연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고, 2008년에는 예산책정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전~강동구간이 개통이 된다 한들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인 남목~주전 도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도로의 실효성이 없으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뒤죽박죽행정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 본의원에게 제출했던 울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확정공고 등을 통해 행정상의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미개최 등 사업지연의 핵심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맹우 시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목~주전 도로에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을 필두로 도로계획을 책임지는 도시국장,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게되는 종합건설본부장, 협의의 대상인 현대중공업 고위책임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던 대책위를 비롯한 동구지역 관계기관, 동구의회, 남목지역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개설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누적된 행정불신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발언이후 조속한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19만 동구주민이 울산시 행정에 더 이상 불신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최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과 공공의 안전확보를 도모코자 함과 아울러 소방차량 오인 출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방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방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교육사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우의원입니다.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의원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생태도시 울산조성에도 부합되는 등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방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조정하고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로 조정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으신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과 이은주의원의 지역구인 남목3동 장경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