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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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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수정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옥동?농소) 내의 명정천 고가도로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천명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산업단지공급정책과 기업관리실태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4월14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 연임가능으로 임기의 규정조항을 두면서 연임의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예술 전문가의 위촉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 위촉위원 중 60% 이상이 6년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산 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을 신규 체육시설로 포함하고,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수지율을 감안하여 시중요금을 반영한 사용료를 책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중요금 산정시 객관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시장조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높은 인상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요금산정을 주문함과 동시에 시설물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울산사랑운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왔던 사업의 연계성을 위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공무출장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된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지방공무원의 공무에 의한 국내 및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4월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4월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범위를 교육감ㆍ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로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방법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재현ㆍ이은주의원외 4명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저상버스의 도입, 이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는 물론 시의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도 수 차례에 걸쳐 검토협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기능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적용에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명확한 기준과 요금의 상한선 부분 그리고 부칙에서 정한 저상버스 도입 비율 등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바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한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부환의원외 5명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해 시출연금, 정부보조금,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연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평가와 집행에 관하여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재단이시장이 매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시 기업의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21조의3항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밖에 개정 내용은 용어의 표현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주요 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것이 세계속의 중심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