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분야의 원장님도 좀 만나봤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들 국공립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기본 1억 정도는 지원이 되잖아요. 시설비와 설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잘 해놓고 원생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4명 5명 있는 데도 선생님 두고 해야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1년까지 지원되지만 사실 1년 지나고 나면 원생을 못 채우면 그분들 인건비도 하나 못 가져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분들은 어쨌든 보육교사 자격증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규약이나 규칙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만들어준 국공립어린이집이 돈만 투자하고 결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의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