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8회 임시회 폐회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6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 결의안 1건 총 5건입니다. 이재현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13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태화강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8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윤명희의원, 서동욱의원, 송미경의원과 윤형두, 박규창, 한승진, 배성은, 김동필, 구자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9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김기환의원, 김재열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오 시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AI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시민들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울산시민들의 민생안정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광우병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가의 권리인 검역주권마저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위험이 높을 수 있는 동물성사료를 사용 금지키로 하고 월령 제한을 완화하였다고 발표하고서는 사실상 동물성사료를 제한할 근거마저도 실종시키는 졸속적 합의를 하여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시민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부합동단속반의 실태점검에서도, 현재 의무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조차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구분해 표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확대는 법률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57만여 곳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을 현재의 행정력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은 발표가 아니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을 통해 음식점으로 유통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원산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영업점을 공개하는 등 유통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전면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와 각 구ㆍ군에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주시고 당장 6월22일부터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이 확대되는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안착화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유통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특히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만 유통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쇠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축산산업이 붕괴위험에 와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재협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주권과 같은 검역권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후 울산시에서는 수입 재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울산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급식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가격에 압박을 받는 학교급식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한우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학교급식은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해도 안 먹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만큼은 안전한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 중 원산지 표시 안착화 대책 및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오의원님의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관내 전체 224개교 중 현재 강동중학 교를 제외한 223개교에서는 국내산 쇠고 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쇠고기구매는 학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사용 등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검수 시에는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며 의심되는 식재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요청하고 부정납품 시에는 고발 및 계약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법적 문제이고 또한 외교마찰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기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농ㆍ수ㆍ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