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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8-06-10

박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2일 이번 임시회와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예산안 2건과 조례안 7건, 일반안 1건, 규칙안 1건 총 11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윤종오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천명수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종오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청 금고 복수지정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옥동~농소간 도로 건설사업 중 명정천 고가도로민원 해결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와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 진학 학생을 위한 기숙학사 설립계획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기업 이전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28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평소 존경하는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4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적한 시의회의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촉구결의안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제한과 관련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회기에 의장단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한 규칙개정안과 교섭단체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전 국민의 마음이 촛불로 모아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조치인 광우병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심의보류라는 형태로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6.4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원의 심야교섭 시간제한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조례로 위임한 사안입니다. 이미 11개 시ㆍ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제한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이 다섯 차례나 심의보류를 한 끝에 애초의 안이 변질되어 시의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별 명분도 없이 두 차례나 심의 보류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교원단체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제한을 찬성하고 있고 당사자인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도 야간자율학습시간을 한 시간 정도 줄이고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음으로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명분없는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한 회의규칙 개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회의규칙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시의회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전원을 누가 출마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견발표도 없이 무조건 투표만 하는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더 이상 다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모든 직책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싹쓸이하는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는 24일에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회기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로의 출발점이 되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의회가 정당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섭단체운영이 잘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16개 시ㆍ도 중에 8개 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총19명의 의원중 한나라당 15명, 민주노동당 4명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모든 운영에 한나라당이 전횡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한나라당에서 거부한다면 울산시민들과 함께 관철해 나가는 장외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늘 개회식이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08년도 6월이 지나고 있지만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강집행부 약의회구조에서 다수당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별 상시적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일상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열린의회로 나가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방청석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의회의 존립기반은 뭐니뭐니해도 민주성확보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감시기능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무게만 잡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일 잘하는 의정활동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혁신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지 10년이 되는 즈음 이제 대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6월11일까지 6월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그리고 김재열, 윤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ㆍ의결을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지도ㆍ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외국어고등학교를 북구 중산동에 설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0년3월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를 ‘울산교육 2010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꿈ㆍ보람ㆍ감동의 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교육 자치의 시대적 사명과 그 역할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울산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벗고 ‘교육도시 울산?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화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절감예산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예산 총규모는 1조1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8억원 그리고 자체수입 4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60억원이며 총 1,0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821억원,인적자원운용에 80억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5억원, 평생직업교육 등 기타사업에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210억원을 감액하여 교육현안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울산외국어고 신설에 184억원, 인재육성지원센터 시설사업에 128억원, 기숙형공립고 시설에 63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에 20억원, 학생수련시설 신설사업에 13억원, 영어교육강화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10% 절감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교육청 예산절감액 117억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인 영어공교육 강화, 기숙형공립고 육성지원, 학력향상 등의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과 교육현안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ㆍ의결되어 우리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꿈을 가꾸고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에서 우리 울산교육가족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혁신적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상만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송시상의원, 이현숙의원, 이방우의원, 이죽련의원, 천명수의원, 송미경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1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김재열의원, 윤명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부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상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울산의 미래, 꿈을 지도하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선거로 당선되신 김상만 교육감께서 재임하신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계에서 울산의 산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로 시작해서 교장선생님을 정년 퇴임하시고 교육위원으로 계시다 또다시 교육감으로 승차하신 분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업무도 빨리 파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근래에 언론을 통하여 내놓은 정책을 보면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교육 행정공무원도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계에 혁신을 하려는 모습이 새롭게 돋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참모분들의 판단미숙과 실수로 언론에 좋지 않은 내용들로 잦은 보도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교육감께서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허사이며,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행정에 좀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학교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지 않나 생각도 하시겠지만 학부모들에게 좀더 귀를 귀울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스쿨뱅킹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라는 목소리를 낸지도 오래 되었으며 불만의 목소리와 민원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주거래 은행도 농협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울산시청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본다면 경남은행과 농협 두 군데 복수로 계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무려 1조163억원의 많은 예산입니다. 한군데만 계약해서 독점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경쟁업체를 두는 것도 금융기관의 복지사업과 교육청의 환원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복수로 계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포함 224개학교의 급식비 및 각종 공과금이 농협으로만 송금되는 부분에 학부형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농협으로만 송금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각종 공과금을 전 금융기관 온라인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동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도 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게 온라인화 되어 있는데 특정 금융기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특별하게 교육청만 특정 금융기관으로 모든 것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교육청이 보수적이고 안일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결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흔히 말하는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쇠고기파문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자식과 본인의 건강에 지장을 생각하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와 함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면 학교급식의 문제점도 많아 질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각종 식생활이 우리 어른의 손에 의해서 수입산이나 불량식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검사는 어렵더라도 상시근무 체제를 갖추어서 먹는 음식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 산하 224개 초ㆍ중ㆍ고교에 납품이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게 학교급식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의 사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224개의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주차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운동장 개방이 전혀 안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도 울산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으며 운동장과 체육관시설 역시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요금이 학교장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격의 평준화를 시키고 좀더 시민에게 베푸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의 주차난 해결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과 운동장시설 사용료 가격 평준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예산이 1조원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청도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 좋은 것을 발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서 탁상공론만 한다면 내일의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학부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목소리를 자주 들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위주로 독선과 아집으로 행정을 하였다면 이제는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섬기는 교육행정을 하십시오. 사실은요 내 자식의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니까 내 자식을 맡겨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자제를 많이 하며 서운해도 할말을 제대로 못해 온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교육행정도 달라져야지요. 학부형의 여론도 수렴할 줄 아는 교육행정, 잘못 되었다면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첨단사회, 미래교육의 진정한 공교육 참모습의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부환의원님의 교육청 금고은행을 금융기관 계약시 복수로 지정할 의사와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2007. 6. 1)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금고의 수는 회계별로 1금고 즉,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청의 경우 회계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두 개이므로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상수도특별회계는 농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뿐이므로 동 지침에 의거 단일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관련 각종 공과금 납부를 농협만 송금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54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회계 소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금융기관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고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와 인접한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학교회계와 연계된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에서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공과금의 계좌간 이체시 스쿨뱅킹 수수료 면제 및 전산처리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스쿨뱅킹을 할 경우 거래 통장수가 많아져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업무의 편의성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를 전 금융기관 온라인 확대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스쿨뱅킹, CMS, 지로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는 이용수수료 부담 등으로 스쿨뱅킹 이외는 도입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건당 6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CMS로 공과금을 수납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1,000명을 기준해 볼 때 연간 약 190만원의 수수료 부담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학교의 실정과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납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하절기가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되어 식중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연간 2회 이상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연간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소의 대표적 조리용구인 칼, 도마, 행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2007년도에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내 전체 214개교 중에 5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홍보결과 5월 현재 강동중학교 1개교만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쌀, 김치류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단표에 쇠고기는 국내산일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이외에도 쌀, 김치류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인지 등의 표시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표시, 무허가제품의 구입 및 사용은 금지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사시설장비와 전문요원이 없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원과 합동으로 관내급식학교에 불시 방문 깻잎, 상추, 케일, 새싹채소 등 중점관리 농산물을 수거하여 원산지단속 및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단위 급식학교에서도 식재료의 유해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할 때는 학교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의심되어 수거된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 이송되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할 의사는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을 주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6월4일자로 울산광역시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관내 전체 230개 학교 중 현재 161개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또는 교직원주차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자율학습 지장 등을 우려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구성원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를 저렴하면서도 가격을 평준화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기준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을 4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3만5,000원 내지 5만원으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며, 대전은 7만원, 서울은 6만원으로 울산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운동장을 4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3만,5000원 내지 5만원으로 타 시ㆍ도와 비슷하며 서울은 6만원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를 낮추고 일률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사항은 일선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박부환의원께서는 이기룡 부교육감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이기룡 부교육감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박부환의원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예, 박부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상만 교육감께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해도 가지 않으면서 전혀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교육감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한마디로 의심이 갈 따름입니다. 저는 시정질문 화두에 울산교육의 산증인이라는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은 믿고 싶고 그렇게 하시리라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요지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는 제가 예우차원에서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부교육감을 제가 모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 말씀을 듣고 과연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이만큼 센지 몰랐습니다. 과연 학교 교장이 그만큼 셉니까? 학교운영위원장 권한이 그만큼 셉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한사항이라고 돌려버리면 과연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울산광역시를 한번 보십시오. 5개 구ㆍ군에 3D현상을 기초단체가 있는 데도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면서 도닥거림하는 게 광역시장입니다. 교육에는 어떻습니까?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장, 교감 모든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부분에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관내 학교가 부교육감님,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합해서 총 몇 개입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4개.
부환

박부환의원

224개요. 오늘 자료에는 230개로 나와있는데요. 울산관내 학교가, 오늘 울산관내 학교가 230개 나왔고, 지금 본 의원의 자료는 109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해서 낸 자료에 보면 224개인데 언론조사에 의하면 215개로 나오거든요. 도대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아마 신설학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3개를 더해서 227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227개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부환

박부환의원

자료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11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학교 수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 올려 가지고 227개라 하는데 230개, 어제 아레는 224개, 언론에 215개, 도대체 학교 수도 제대로 못 헤아립니까? 학교도 그렇게 몰라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님, 질의 중에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께서 한 부분을 모든 것을 다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농협을 제1금융기관으로 지정했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 답변을 보면 학교관련 각종 공과금 납부를 농협에 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학교장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어떻게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곳이 농협인데 학교장이 그 법을 위반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지금 교육청이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교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 울산시내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227개 학교가 다른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227개 중에서 200여개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200여개요?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부환

박부환의원

본 의원의 자료는 100%인데요. 거의 100%가 학교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거래하는데 어떻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또 학교장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농협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 제1금융인 경남은행이나 하나은행을 거래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경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만 학교에서 거래하는 은행은 아마 편의성이라든가 송금성 또는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교육감님 그게 안 맞죠. 안 맞죠 그게, 농협을 거래하는 교육청에서 학교장 권한으로 해 가지고 법에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농협 외에 거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공과금 계좌이체시 스쿨뱅킹 수수료 면제 및 전산처리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데 금융기관이 그러면 수수료하고 모든 것을 금융기관이 면제받는데 있습니까? 학교와 학부모 부담이 덜 된다고 하는데 전 금융기관이 온라인시대라니까 수수료 및 전산비용 처리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만 거래한다 이런 뜻인데 맞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아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교육감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5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수료 그러는데 지금 전산용지하고 수수료비 합해 가지고 여기 60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이나 자동화기기에 보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부교육감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상세히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기기에서, 자동으로 CD기에서 이체를 하면 1,000원입니다. 다음에 CMS 및 납부자동은 500원입니다. 모바일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그러면 학교에서 수수료하면 1,000명 잡고 하면 1년에 190만원인데, 건당 60원 해서 학생수가 1,000명에 190만원인데 학부모들은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다음에 농협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굳이 농협만 거래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 금융기관이 온라인이 된다면 굳이 농협에 거래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 많은 학생수가 농협을 부모들이 어쩔 수 없는, 교육청에서 거기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농협만 거래하는 거예요. 농협에 공무원들만, 교육공무원들만 아니고 이 학생 전체가 통장을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놔야만 거기에 보냅니다. 보내는 스쿨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5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0원밖에 안 치는데 어느 게 비쌉니까? 500원이 비싸요, 60원이 비쌉니까? 60원이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간낭비하면서 굳이 농협통장을 몇 백개씩 만들어서, 몇 십만개 안 됩니까? 굳이 우리가 농협을 거래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학부형 때문에, 학생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좀더 은행의 이용제도를 파악을 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서 일선학교에 안내를 잘 해 가지고 학교실정에 맞게 가장 좋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학운위 등을 통해서 결정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과금 수납도 마찬가지, 공과금 수납을 전 금융기관에 온라인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건당 6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500원에 농협에 거래하고 싶지 않지만 거기로 자꾸 거래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아직까지 교육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티켓을 끊으면 부교육감도 은행에 바로 내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부환

박부환의원

그런데 왜 학교는 그럽니까? 농협에 뭐, 특정금융기관에 뭘 했습니까? 그만큼 복지시설 환원사업에 많이 받았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류농약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불시에 합동으로 방문해서 단속한다고 하셨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부환

박부환의원

그러면 작년에 잔류농약검사를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수시로 한 적이 있습니까, 불시에 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
부환

박부환의원

불시에 하셨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불시에 몇 군데 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
부환

박부환의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려면 보통 우리 의원들이 한 달 이상 공부를 합니다. 잔류농약검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번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의뢰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어딥니까.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대현고등학교하고 학성고하고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잔류농약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근래에는 콩을 갈아 마시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크게 하기도 했는데 잔류농약검사를 작년에 227개 학교에서 두 군데만 했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불시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잔류농약검사가 과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과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또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같이 합동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교육감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음식이, 본 의원이 쇠고기 부분은 안했는데 답변서에 쇠고기에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답변하는데 저는 쇠고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한 게 잔류농약입니다. 또 외국산, 수입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잔류농약검사도 불시에 방문해서 한다는 부분에 그냥 말로 흘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 많은 학교에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227개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 교육차원이 아닌 음식에 도수를 올리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부분입니다. 주차난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약 3만대의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울산시내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울산관내에도 230개 자료에 161개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자료로 보고가 되어 있죠. 부교육감님 맞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운동장 시설이, 주차난 부분이 그렇게 심한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뭐 이유야 많겠죠. 이유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울산시민과 함께 한다면 주차장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학교시설 개방규칙 공포를 했는데 실행하지 않는 학교가 자료에 본다면 170개 되네요. 그러면 170개 정도 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규칙에 공포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해 놨는데 안 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의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규칙상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상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라든가 교육과정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판단 하에, 자꾸 학교장 판단 하에 맡긴다고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개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부교육감님, 반 이상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 좀 하십시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학교의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학교운동장 부분을 100%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쪽 면을 하든지 개방을 해 주셔야 될텐데 학교장이 ‘하면 안 되’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장이 국공유재산 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교육감께서 한 번 고민해서, 지금 50%밖에 개방하지 않는,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저 강건너 불 보듯이 보고있는 이런 부분에 부교육감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학교체육관 등 운동장 사용료를 말씀을,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교육감 말씀이 학교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운동장과 체육관을 몇 번 빌려봤습니다만 정말로 빌리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학교장이 1년에 운영비 받는 부분은 여기 보고에는 상세히 나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밤에 이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요금이 들쑥날쑥입니다. 모학교는 얼마나 받고 어떤 데는 정말로 배 이상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학교운동장도 방학때 빌려달라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이 불을 다 꺼버리고 학교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학교의 현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이 정말로 교육행정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앞서 이런 부분을 행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4년 전에 시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 부분하고, 다음에 학교 온라인 부분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유야무야입니다.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잔류농약검사 잘 안됩니다. 학교 온라인 자율화가 이렇게 학부모 애로사항이 많고 그 학생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서 농협에 계좌수수료 500원 수수료 떼면서 농협통장을 만드는데 왜 특정 금융기관만 하십니까? 온라인 하십시오. 60원 돈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보면, 저도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동 급식비 초등학교에서 받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일에 받으면요. 1일에 돈을 다 빼갑니다. 왜 빼가느냐, 농협에 미리 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는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금융기관하는 것은 어린애들도 하는 금융기관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2006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매달 학교급식비를 받으면 이 돈을 빼서 농협으로 가지고 가서 농협에서 자료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정 금융기관을 옹호하는 건지 봐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교육감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 가십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예.
부환

박부환의원

이제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상만 교육감님, 이런 부분을 어느 분보다도 많이 아시고 교육행정에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과 같이 의논하시면서 고민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좀더 미래를 바라보고 공교육이 참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청도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보충질문까지 하신 박부환의원 고생하셨고, 또 김상만 교육감,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좀더 우리 의회가 성숙된 모습, 세련된 모습으로 일문일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더 했으면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좀더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