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시상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방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명정천 고가도로 건설 반대 민원 등과 관련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유가 시대 울산시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와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대공원 보행로 정비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상만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선거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약속을 믿어주고 기대해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대표이기에 앞서 시민들의 대변자, 대리인으로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해왔는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활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스러움과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면 얼마 전 울산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교통약자 당사자와 함께 연구하여 직접 만들고 또 통과시켜 교통약자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조례입법활동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견제와 균형의 중심축을 제대로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견제보다는 집행 쪽에 치우쳐 일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 심의ㆍ의결권에서는 거의 의회의 기능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 언론사 관련예산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으로서의 무력감과 더불어 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 의원님들의 책임과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통과되었어야만 합니다.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조례는 학원연합회를 제외한 교육단체와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의견을 모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회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기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줄곧 교황선출식 의장선거제도의 개선과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통합되는 합리적 의회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 개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의회가 견제와 집행협력부분에서, 시민의견 대변과 이해관계 대변에서 어느 지점에 그동안 서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자성하며 새로운 후반기 의회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과 국회가 존재하지 않듯이 시민 없는 시장과 시의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해온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한계를 뚫고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울산광역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애써오신 김철욱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우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3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8.6% 증가한 2조 3,85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5,59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25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이 26.4%인 3,622억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2%인 1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1%인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야외종합전시시설 건립비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2억5,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공원 체육시설 설치비 1억1,700만원, (구)농소정수장 시설물 철거비 3,500만원, 지역정보화본부 이전구축비 2,000만원, 태화강 기마환경순찰대 운영비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20건에 1,304억원이 증액된 4,093억원으로서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2억원이 증액되었고,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은, 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암로 확장 등 4건의 사업은 계속비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2억원이 증가한 1,781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고 예산편성목적의 변경, 편성목간 조정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44건이나 반영된 점은 다소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687억원이 반영된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하여 회계연도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2007년말 대비 0.4%가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인 채무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건전재정운용에 환류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2%가 증가한 1조16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3%인 61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7%인 178억원, 자체수입이 9.1%인 41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86.7%인 2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상영어체험실 설치비 3억원, 야간자율학습 운영비 1억4,000만원, 학교외부환경 개선사업비 5,040만원 등 3건의 사업은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액의 1.4%인 15억3,858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어도서실 구축비 2억원, 초ㆍ중등수석교사 국외연수비 각각 400만원, 가칭 “인재육성지원센터” 시설비 16억4,000만원, 고등학교 논술지도유공교사 국외연수비 75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백합중학교 등 신설되는 3개교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6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육재정규모의 71%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만큼 학교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됨이 없이 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 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방우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중 야외 종합전시시설 건립 등 3건의 5억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사전에 제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방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방우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 예산 중 영어교육 관련시설 구축 등 3건의 4억9,04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서 관련 법규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사전에 제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방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울산교육에 대한 적지 않은,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울산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교직원, 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국제도시로서의 부상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전환하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하여 수요 및 기능의 감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2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조직의 능률성 및 행정수행의 효율 성을 제고하도록 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국장의 직급변경과 건설교통부의 일부 기능 조정 등에 따라 국 단위의 기능과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국의 주요업무를 명칭을 부각시켰습니다. 잦은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성 및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명칭변경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봉사단체 이외 개인에게도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삼동 면민과의 협의 결과 실내체육관을 추가 건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2005년에 의결 된 공유재산관리 계획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 태화강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생태공원 2단계 사업인 삼호지구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결의 건은 우리시의 핵심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6월2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간의 선정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으로 공공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을 ‘울산’에서 ‘울산광역시’로 변경하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경비의 징수 한도액을 없애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원회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현숙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시장과 김상만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 열린행정 참여행정의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 방식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옥동~농소간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중 명정천 고가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지난 6월10일 오전 11시30분 태화동 명정천 고가도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5명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장께 공사관련 주민 호소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청 공무원들 간에 실랑이가 있었으며 주민 1명이 다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다음날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 주민들, 담당공무원 면담에서 시장실로 이동하려던 주민대표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복도로 이동하여 막아선 이유는 주민들이 사전 논의 없이 시장실로 향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막아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시청에서 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겠다는 주민 5명을 30여명의 시청직원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막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 중 여성이 3명이나 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위력으로 뭘 어째 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수 차례 시장님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차례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주민대표 5명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쓴 호소문을 전달이라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주민 대표단을 위력으로 막아 주민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원인을 이렇게까지 막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이 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부재중일 경우 비서실에서 의견서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의견서를 주면 받아서 시장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공무원, 사복경찰, 전경까지 동원해서 주민들을 막은 것은 과잉방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위력을 가해 시장실 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시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주민대표를 위력으로 막아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당시에 시청은 직원을 다수 동원하여 위력으로 주민들을 막아 선 것도 모자라서 시청 현관문을 쇠사슬로 잠궜습니다. 이것은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장의 시정철학과도 반하는 행동이며 주민들을 폭력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찬반은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러한 집단 민원은 계속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와 정부의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과정에 대한 방법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수정을 고려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조치들을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이현숙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미 시장께서 조목조목 답변하셨고 해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울산시 행정을 이끄는데, 특히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들은 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이해의 가치 지점들이 다른 것을 느끼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민들의 문제를 사전에 논의 있든 없든 그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일단 무단으로 시장실에 온다라는 것 자체를 일정정도의 범법자다, 또는 무단점거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놀랍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집단민원 문제를 과잉되게 또는 과대하게 해석해서 또는 누군가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하고자 했던 내용은 명정천 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송정동 주민들의 문제, 또 그 전에 있었던 신정동, 옥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무언가 울산시가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민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울산의 상징인 울산시청을 향해 옵니다. 이것은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을 만나는 것이 싸움의 관행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공무원들은 만나려고 하는 주민들을 시청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의견의 내용은 사라지고 시장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싸움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님과 또 울산시 행정과 주민들간의 거리감만 더 키우고 불신감을 증폭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문제해결의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시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또 이 해결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그리고 또 그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는 사복경찰과 전투경찰 배치, 본관출입문 쇠사슬로 잠그는 일들은 누가 어떨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그때 현장지휘는 누가 합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서 5인 이상의 연명으로 민원을 제출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시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법령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정천 고가도로 관련 주민들에게 민원에 대한 안내와 그 처리절차는 어떠했습니까? 네 번째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과 내용을 새로 담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집단민원은 시민들이 직접 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는 관계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서 정무부시장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부시장님 중에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시장님을 대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강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철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이현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을 너무 늦게 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는 어느 곳이며 절차는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집단민원 담당부서는 민원이 발생한 업무의 소관 담당실ㆍ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담당부서에서 민원내용을 파악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의 처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복경찰과 전투경찰배치, 본관출입문 쇠사슬로 잠그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복경찰, 전경 등이 출동하게 된 것은 집회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관공서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 자체계획에 의해서 당일 민원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배치 된 경찰인력들이 집회신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실로 접근하는 주민들을 제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관 쇠사슬로 잠그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분출이 되고 잦은 시위와 과격한 집단민원인들이 청사진입 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시정업무 추진이 장애를 받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사불법점거사태 등을 방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때에는 시정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해야 할 시 청사는 청사점거 농성 등으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밖에 없습니다. 시 청사를 관리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평온한 가운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에 의해서 청사동의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위협받는 수준까지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업무의 정상적 추진과 시민들과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출입문 일부를 잠금장치 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담당부서와 현장지휘는 청사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입니다. 다음 명정천 고가도로 민원에 대한 안내 그 결과통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설명회가 두 차례나 의도적으로 거부되었고 수 차례의 주민집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이미 들었으므로 7월중 설계에 의한 설명,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풀려지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처리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해서 매뉴얼화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집단민원을 접하면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민원해결을 위해서 두 분의 부시장님 중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님을 대신해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겠는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일단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서가 늦게 가서 답변을 하시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또 제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든 지방정부든 집단 민원에 대해서 집단 행동만을 문제로 삼아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너무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런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시청에 올 때에는 그만큼 답답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시청 당사자들이야 절차도 있고 법률도 있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불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요즈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의 변화된 인식과 처리방식의 개선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태화동 명정천 주변의 주민 김정미님 외에 30여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해 주신 이현숙의원, 답변해 주신 박맹우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희망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간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만 이제 그 소임을 마무리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잠깐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 3분에 걸쳐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맹우시장과 김상만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로서 제4대 의회 전반기가 갈무리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2년을 포함하여 지난 6년간의 의장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년, 멀게는 6년의 시간을 회고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큰 영광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큰울산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높은 덕망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이 이제 또 의장으로 선출되시어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평의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초심은 첫 마음인 동시에 새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 할 당시의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음이 곧 새출발인 만큼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영광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직 수행하는 동안 저로 인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시고 저와의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4대 전반기 의회를 성원 해 주시고 아낌없는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신 110만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의장의 중책을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마음깊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맹우시장과 김상만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며 베풀어주신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