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수동 공공공지 정비 관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수동 주민들의 또 상가 활성화,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 전체 택지개발조성 당시부터 해가지고 공공공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불법 주차가 1대 있으면 도로는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런데 건설과 쪽으로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서 일부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주민들의 통행 숫자는 거의 없는 데 비해 가지고 숲만 우거져 있고 인도는 굉장히 넓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막상 도로는 차 1대가 있으면 주차된 불법은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교행이 안 되는 상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 택지개발 당시에 공공공지의 용적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힘들다, 이런 게 건설과 쪽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차라리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