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미경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채택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청 주요 보직의 직위공모제 실시 등과 관련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병영성 종합정비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복로터리의 교통정체 해소와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6일과 17일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와 결산검사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1,8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7,731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22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85만원으로서 3건 모두 일반회계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6.3%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6%인 1,269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0.6%인 2,252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억9,6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742억원으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9.8% 증가한 1,405억원으로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6억원이 발생하고 12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2.9% 감소한 8,082억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4,682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57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85만원으로서 삼산지하차도 중앙선침범 추돌사고 관련 구상금 지급 등 3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88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92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9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27억7,494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3.7%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광역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6.3%인 556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9%인 432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2007울산평생학습축제 경비 등 6건에 4,497만원이고 예산이체는 47억원으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억300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가 요망되고 채무 현재액은 4,332억원이며 이는 신축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액 4,208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198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73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반곡초등학교 화재 피해시설 복구비 3,932만원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재선거비용 27억3,562만원 등 총 2건에 27억7,49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현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과 최근 유가 급등에 의한 서민가계의 안정대책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감면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잡종재산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300㎡ 미만의 잡종재산 중 재산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구ㆍ군 및 사업소 등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소규모 토지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율을 인구대비 장애인수의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차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시 개인 부지인 경우 보조 범위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조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야음2동 803번지 일원 B-12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당해 정비예정 구역을 폐지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공동주택사업이 시행될 시 주변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 마련과 또한 주변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종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 일본은 지난 7월14일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사실상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하여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일본 정부까지 적극 가담함으로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부 우익단체들이 일본인을 독도 거주자로 등재하거나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민간중심으로 저질러져 왔다. 그러나 2004년1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망언을 시작으로 2005년2월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외신기자 회견, 2005년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2006년3월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2007년2월24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및 포럼 개최’, 급기야 2008년7월14일에는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행위가 범정부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한ㆍ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해행위이며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일 뿐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시민과 더불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재천명하며 일본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폐기하고 그 동안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1. 우리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연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라. 1.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도발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요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독도는 태고적부터 대한민국 영토로서 어떤 침탈행위에도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한다. 200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ㆍ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홍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홍종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울산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행정기관의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중용하여 왔습니다. 직위공모제는 그동안 경력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며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능력과 소신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상만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06년에 강북교육장과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2007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담당사무관과 강남교육청 관리국장을 직위공모로 선발하여 왔습니다. 최근 타 지역의 경우도 광주 서부교육장을 직위공모 중에 있으며 전남과 부산의 교육청에서도 직위공모를 통해 능력있는 인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출마 때 선거공약으로 직위공모를 국ㆍ과장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교육감의 첫 정기인사인 2008년3월1일자 인사에서도 강남교육장을 비롯한 어떠한 직책도 직위공모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31일자 퇴임예정인 강북교육장 후임은 반드시 직위공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고 언론에는 차기 강북교육장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한 실정입니다. 교육장의 임기가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임기동안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상태로 보면 애초에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워 교육가족과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공약 중 직위공모제를 국ㆍ과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직위공모제는 주요보직에 대한 정실인사의 폐단을 막고 능력있는 인재양성과 교육가족 모두가 존중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공약대로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북교육장 후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째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중 유일하게 울산교육청만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고등학교 3분의1이 넘는 학교가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단지 관리자라는 명분으로 수십만원의 관리수당을 챙겨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업무에 따른 수당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율제로 적용하여 방학중에는 평소보다 2~3배의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방과후학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인 반편성과 실적 부풀리기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직위공모에 있어서도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보직의 직위공모제 실시와 방과후학교 관리수당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보직의 직위공모제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직위공모라 함은 특정 직위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우수 인재의 유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널리 공개 모집하여 충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공모직위운영기준 등에 의거 본청 인사담당, 감사1담당,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등의 직위에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직위의 결원이 발생될 시에는 검토 후 공모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현재 8개교의 초ㆍ중ㆍ고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결원교장 발생요인의 1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9월 강북교육장의 직위공모는 당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교육활동과 정책추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임자를 임의 선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울산 교육계에 40여년간 몸 담아왔으며 인적자원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모제가 아니더라도 능력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모제가 필요한 경우를 신중히 검토 판단하여 운영할 것이며, 향후 필요할 경우 직위공모나 교장 공모제 등을 확대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특정직위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북교육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업무관리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ㆍ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ㆍ중등교육과정에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2월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채용, 냉ㆍ난방비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한 수용비를 총 수강료의 10%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8년2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서는 시ㆍ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교장 등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업무관리비의 지급금액과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침의 업무관리비는 업무에 대한 보상과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비보전적인 성격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계획단계, 실행단계, 피드백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의 안전과 수업현장의 지도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실비보전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업무담당 교사나 행정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과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제기한 정율제 적용 및 과다한 업무관리비 지급은 자제되어야 하겠기에 방과후학교 수용경비 및 업무관리비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상한액과 방학중 지급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며 너무 과도한 지급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끝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이것은 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오셔서 인적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공모제가 아니더라도 인재를 널리 등용할 수 있는 부분과 공모제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초ㆍ중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직책인 강남교육장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지 않으셨고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북교육장에 대해서도 직위공모제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계획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감 출마 때의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직위공모제를 하시겠다는데 필요한 경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의 남은 임기중에 가장 중요한 인사는 강북교육장에 대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하던 직책도 하지 않으면서 확대시행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한다면 교육장의 선임에 있어서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교육청 역시 이런 기본정신에 따라서 직위공모제를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강북교육장에 대한 직위공모는 울산교육계의 인사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강북교육장에 대한 직위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상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종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 강북교육장 직위공모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의 공문을 열람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8월 초ㆍ중등인사 개선안이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교육장, 국ㆍ과장, 원장 직위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용범 부교육감님의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방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법적인 강제성을 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현황 및 문제점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임명하지 못하고 임용권자가 주요보직을 독단적으로 임용한다. 그 다음 밀실인사나 측근들을 중용함으로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중되어져 있다. 그 다음 혈연 및 지연중심의 인사로 능률이 저하되고 능력있는 교원을 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현황 및 문제점에 의해서 강북교육장을 직위공모하도록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가 똘똘 뭉쳐서 한 번 울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쪽으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로서 분위기 자체가 그 당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이 제가 공약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의 한 개 안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의 공약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강북교육장을 혹은 강남교육장을 직위공모해서 뽑겠다는 공약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가 가장 최선의 인사방법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ㆍ단점이 있는 제도를 어떤 분석이나 판단없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직무대행인 부교육감도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고 직무대행일 뿐이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하고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직선교육감은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지게 되면 선거에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강북교육장을 직위공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와 각종 안건 심의시 제기된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는 고유가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최정자 회장 외 16명 회원과 명촌초등학교 백영수 선생님 외 학생 30여명이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