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식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은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조기 추진 촉구 등과 관련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립계획 및 전문인력 배치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과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관련 서면질문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읍·면지역의 공원 지정사유 및 시설결정 해지관련 서면질문서는 9월24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박정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충탑의 관리사무와 공예품경진대회를 공모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위탁된 민간단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고령사회진입 및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에 따른 시민의 평생교육학습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코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시스템구축,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진흥원의 설립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10월1일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시 수여될 명예시민증 3명을 수여대상자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수도로서의 우리 시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장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강종철 위원장,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보이단 데미레이 수석감독관에게 올해 하반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국립대학교 설립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무상양여 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학원의 단위시설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과 교습시간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지난 3월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7회 및 제109회 임시회의 시 상정 심의하였으나 교습시간, 배상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여론수렴과 각종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여론수렴과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 발생시 적극적인 보호 및 배상을 위하여 보험·공제사업 가입 시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심야학습 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으며, 다만 독서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익일 2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문장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남구 B-06구역),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 B-01구역)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경관계획 수립을 비롯해 경관협정의 승계 및 지원대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우리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용어의 정확한 사용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성기업의 지원사항과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산업단지 내 시가화 예정용지의 소진으로 산업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일반산업단지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조정가능지로 지정되어 있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강동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산하동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 및 오수 중계펌프장을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6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당해 정비예정 구역을 변경(일부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동구 B-01구역 일부 구역이 편입되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조례안의 수정내용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남구 B-06구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 B-01구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각종 현안과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