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평수 대비, 만약에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보호 마리를 400마리로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두수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분뇨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유기 보호시설은 분뇨 관련해서 시설 허가, 이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분뇨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무단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분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본인들의 계획서 이런 거는 또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들이 될 거고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거나 너무나 많은 두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안 되느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부분이니까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저희 시에서 또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세한 계획서와 자료들을 좀 더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