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진철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 등 총 6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방향 관련 질문의 건은 안건심사 후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무원 교육원 설립계획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은 10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한진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울산광역시 예산편성 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현재 울산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예산방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울산시민 140여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110만 울산시의 규모로 봤을 때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 반영과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건의라는 점과 예산참여방 접근에 어려움에서 제한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주민참여제도이며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울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틀 속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직결되며 또 형평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기 때문에 시민참여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경우에도 울산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만들기와 태화강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예산편성에서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로 시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없는 정부 없고 시민의 납세 없는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구청과 북구청의 경우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제도 도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울산시 사회복지, 환경분야 참여예산제도 도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도 현재 하고 있는 시민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먼저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정책과 예산 배정에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까지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가 다음 회기 예산 수립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물 흐르듯 지속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대란의 위기는 지방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편성과 집행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타당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충분히 예상하여 편성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야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과 성과를 위해 정책 수립 시 성별·대상별 영향평가 및 지역별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합니다. 어떠한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이 울산시 모든 지역에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구·군별,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어떠한 울산시민들도 어떠한 울산지역도 소외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그 사업에 따른 성별 영향도 확연히 다릅니다. 농어민정책, 자활사업, 장애인정책, 교통정책에도 남성과 여성의 욕구가 다르고 친화적인 사업들이 다릅니다. 정책시행과 예산 집행의 결과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지역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 시행 후 이러한 점들을 기준으로 평가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실효성있는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쌀 직불제도의 경우도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 제도의 효과가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따라서 농민들보다 부재지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환경분야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예산수립 시 성별·대상별 영향평가 및 지역별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4건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선서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개최하는 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주관할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업무의 연관성과, 지도·감독부서 등을 고려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고 조례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6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49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5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2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 부서입니다.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17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1,039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21건, 내무위원회 315건, 교육사회위원회 376건, 산업건설위원회 32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였으며,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최소한의 복무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 소유인 남구 옥동 예비군훈련장의 부대이전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5개년에 걸쳐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도심내의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예산확보 및 전체적인 수요조사 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하여 각 시·도별로 공통적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작성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위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중 약칭으로 표기된 문안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3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을 통합하면서 제증명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을 소외계층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운영 및 수수료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외계층 등의 제증명수수료 부담 면제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언양·온산 하수처리 구역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전면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의무부담 동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쳤으며,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지역에 울주군민의 체육·문화공간 확보와 균형적인 발전 및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통일을 기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방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방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신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설된 제15조제2항제9호의 내용은 상시적으로 집행부의 소관업무에 관한 감시·통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동 심의위원회에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 등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내용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이 당초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제15조제2항제2호 중 “위촉 및 임명”을 “위촉”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이방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방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현숙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왜 본 의원이 누누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은 설립당시 양대 노총의 힘겨루기로 제3의 단위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복지회관은 거의 설립목적을 잃어버리고 시설관리 차원의 운영이 되어왔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불화를 자초하는 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후 가족문화센터도 이 사례가 근거가 되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시도 고용의 불안정으로 비정규직 확대, 조기퇴직으로 인한 자영업 확산, 정규직 고용의 쇠퇴로 청년실업자 증가가 지속적이고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규취업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존 취업자들도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5월기준 전국 평균 실업률은 3%인데 울산은 3.6%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된 노동자 역시 78%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가 37%에 이르러 IMF당시 ’98년의 29.3%보다 더 높아 현재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 취업자의 경우는 전국 평균 31.6%에 비해 22%로 낮게 차지하지만 우리 시가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의 경우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족들로 구성된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울산시 빈곤층의 문제가 과거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통적인 저소득층을 벗어나 빈곤상태에 접어든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울산대 이성균 교수님의 연구자료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은 가능하지만 취업가능성과 소득수준이 낮아 생기는 위와 같은 계층을 신빈곤층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들에게 개인적으로 공공복지제도에서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야 할 곳이 본 의원은 바로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근로자복지회관과 가족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져 있지만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체육시설과는 설립 목적이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은 운영방식과 내용이 그 요구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기관의 위탁기관의 변경, 직접 관리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현재 회관 운영팀을 보면 위의 일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사회복지사, 노무사, 노동복지사, 방과후 교사 등이 한 사람도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 시설 설립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장도 개방형전문가를 영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9월에는 보류되었고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는 표결 처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의원 19명 중 10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본 의원의 부덕한 탓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준비할 때는 최소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면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씩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문화센터와 같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내부규정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례로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를 빌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난 10월2일 경상일보 기사를 보니 지난 4년간 울산의 자살인구가 감소하다가 2007년 207명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침체와 가정문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한 해에 200명, 인구 10만명당 21.3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처지 때문이라고 봐 넘길 일은 아닙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빈곤층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고착화되어 이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존재가 우리 시의 가장 힘없고 다급한 사람들의 희망터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 부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담당실의 담당자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핵심이 많이 빗나간 부분들은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이 빗나간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설자체가 체육시설 부분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교양교육사업도 있고 문화교육사업도 있고 복지향상사업도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고용촉진사업 이런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기관의 이름이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린다라는 의미는 2항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해 달라, 정책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다음 에 울산지역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표준협회평가나 한국서비스품질지수평가는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본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역시 2항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핵심내용인 조례에서의 2항과 그 다음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그런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직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없다고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팀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나 방과후 시간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역에 포함되어서 현장에 참가하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센터나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에서 팀제 운영방식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관장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을 때 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의 내실있는 심사와 당면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울산시민연대에서 김지훈 부장 등 두 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과 김창선님에게 울산시의원 19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