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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3본회의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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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동욱의원, 부위원장에는 허령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후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10건입니다. 박천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녹지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촉구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홍종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숭례문 복구 기와 기부의향과 우리 시 목조문화재 관리실태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12월9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30호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31호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5일과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2% 증가한 2조5,980억3,417만1,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5,888억1,00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92억2,470만6,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조8,384억1,285만1,000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046억2,132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5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2억3,925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 규모는 2조5,957억9,492만1,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 1억4,750만원 등 6건의 세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0.3%인 70억1,65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48억9,853만7,000원, 특별회계가 21억1,8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 중 세입 삭감액 22억3,925만원을 제외한 47억7,728만7,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사랑 시가애창 캠페인방송 1억2,000만원,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 5,000만원, 덩굴식물 식재 2억2,641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2건에 3조4,894억900만원이며 2009년도 투자사업비는 8,904억3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 요구액 9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말 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총 6,085억원이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에 1,612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년도보다 34% 증가하였으나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한 것은 국비확보를 위해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금과 축제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채무감소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9% 감소한 2조3,639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5,58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05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7%인 61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인 35억원, 국고보조금은 7.9%인 26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요구액 2조3,639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식품, 의약품 검사기기 구입비 과다계상에 따라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40건에 689억원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0건에 3,963억원이며 2008년도 투자사업비는 649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7% 증가한 9,954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389억원으로서 전체의 74.2%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71억원, 자체수입 500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5,74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학습지원 모형개발비 3억6,000만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 7,500만원, 과학교육지원센터 개·보수비 3,879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운영 세부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진흥원 설립 T/F팀 운영비 2,306만4,000원과 T/F팀 및 개원업무지원비 1,190만원 등 총 3,4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액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 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1조21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7억원, 자체수입 5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초등교육과 해외연수비 6,272만원 등 1억2,7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9건에 939억원으로 사업기간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7억원이 증가된 65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계획으로 지방교육채는 원금기준 405억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편성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의무적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동욱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중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진흥원 설립 T/F팀 운영비 2,306만4,000원과 T/F팀 및 개원 업무지원비 1,190만원 등 총 3,496만4,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서면동의서를 제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힘찬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그밖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조문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의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용 및 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 반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조정, 부족한 공장용지 확충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조문 등을 조정하고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의 용도제한 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나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공단지내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완화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삭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질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맹우 시장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사항을 성실히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기간도 1주일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울산연맹 최정자 회장 등 열두 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들에게 울산시의원 19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