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원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지난 12월18일자 이재현 부의장 등 우리 시 의원 4명과 시민단체 16명이 참여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3건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잠시후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와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홍종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숭례문 복구 기와 기부 의향과 우리시 목조문화재 관리 실태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한진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겉치레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울산시의회를 모니터링 해온 단체들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중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심의장을 찾아오는 일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경우 타 상임위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일, 예산심의 중 삭감이 우려되는 내용들이 관련기관들에 알려져 예산심의가 위축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부활리스트가 버젓이 전문위원실과 의원들 사이로 돌아다니는 해괴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의 주요간부들까지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접촉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심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권 침해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울산시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편성제도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편성지침은 있었지만 보수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의 흐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옹기엑스포 예산의 경우는 사업별 예산제도도 지켜지지 않은 채 편성되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한 당사자로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예결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 의회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기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집행부의 부활 리스트의 효력이 발생한 결과로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종하자는 의견이 다수정당의 목소리에 가려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교육청 예산이 부활되는 일도 발생하여 기관과 의회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견제하고 어려워지는 서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의견보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대변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의 모든 일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의 심의의결과정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서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내몰린 신빈곤층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시 예산편성에서 아직도 일회성, 낭비성, 전시성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별이 모호한 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관련 예산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구체적 계획도 없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서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집행기관은 존중해줘야 하며 의회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받은 예산 심의의결권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울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호소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순서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9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9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의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안내를 확대하고 본회의장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200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62건으로서 이중 시정요구 27건과 건의사항이 35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에는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시책 마련과 움직이는 홍보단 결성을 건의했으며, 감사관실 소관에는 금품제공과 민원 유발 업체 제재 방안과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정착 기틀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주요 시정에 대한 사전 의회보고와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혁신도시 내 원주민의 소득창출사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터넷 민원 신고방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는 구내식당 식자재 지역농산물 사용과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변화 모색, 의사당 건물 리모델링,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청소 등 용역계약 심사 시 기준 마련을 주문했으며, 문화체육국 소관에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및 예산반영 촉구와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지원 확대, KTX 울산역 개통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에는 동절기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과 순찰강화, 효율적인 예산집행,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해소방안 마련, 석유화학공단 재해방지를 위한 소방대책 수립 등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는 문화예술회관 내 쉼터 개선과 청소년합창단 활성화 방안 마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확대와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는 기금조성 및 연구원 독립 방안과 문화재 발굴 용역 시 발굴기간 최소화, 울산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마련, 예산 조기집행과 자금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수익사업 지속 발굴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 강구,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객을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가로녹지팀 사무실 환경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는 옹기엑스포 홍보물 관리와 옹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76건의 감사자료와 예산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시민여론 등을 토대로 현안사항, 주요시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 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2개 부서에 대하여 총 91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34건, 건의사항은 57건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의 적극 추진과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태화강 수생태계회복사업, 생태공원 조성 등 태화강과 관련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수 정책과 관리의 문제점,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 삼산 배수장 오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 9건, 건의 11건 등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거점경로당 운영검토 등 경로당 운영개선 방안,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여성장애인, 여성취업률, 여성관련 시설운영 등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장애인 시설관리 등 장애인 정책과, 효정재활병원 환자관리, 기금관리 등에 대한 감사실시로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식수전용댐 퇴적물 관리, 회야댐 상류 하천수 오염도 개선방안, 병입수돗물 추진, 식수확보 대책, 체납세 징수 등에 대한 감사로 모두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관리단 소관으로 왕버들 벌목과 태화동 5일장 오수투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수중정화를 위한 고급인력 활용방안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영어교육, 학교급식, 교내폭력,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지도 등 총 32건을 지적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처리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63건 등 총 97건이 되겠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산업 R&D 역량강화를 통해 4대 전략산업 발전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용지확보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도로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KTX역세권∼국도24호선간의 진입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등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차질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적기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요구사항 101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64건에 대하여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의회관련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관련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6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만들어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조례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내용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무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고문의 자격 및 인원과 직무를 조정하고, 조례 제명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복잡다양해지는 소송사건에 대비토록 하고,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법률적 자문을 활성화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안전부의 특별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타 시·도의 감면내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건의 감면신설조항과 1건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 운영상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특히 출산정책 및 경기부양 등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도모하고 조세부과의 적정성 및 공평한 조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차원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3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총정원에 대한 종류별 비율과 직급별 비율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4급 이상에 대한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의 정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완화하면서 위험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사용료 등을 신설 또는 일부 조정한 것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용료 인상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위탁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인용법령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표준 조례안을 일부 반영하고 업무개선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개교예정 학교를 추가하고 구획정리 완료 및 토지합병에 따른 기존 학교의 위치 정정을 위한 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3월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3월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하도록 제7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비롯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시정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나라 안팎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울산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생태도시의 건강함을 더욱 유지시키고 더불어 고루 잘사는 복지와 문화, 교육도시로서의 품격과 기반을 넓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울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나가는 중심도시로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나갑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기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진행과정을 항상 지켜봐 주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