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방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체수원 확보와 환경복원을 위한 빗물 관리방안과 관련된 서면질문,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황유 사용 시 우려되는 울산 대기질 악화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폐영농(어)자재(농약빈병, 빈 약봉지, 폐비닐, 폐어망, 어구) 수거 개선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3월13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방우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 증가한 1조53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1%인 22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7%인 32억원, 자체수입이 8.8%인 44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36.3%인 2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울산교육연수원 비정규직 인건비 1,328만9,000원은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액의 0.15%인 8,64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성교육용 도서개발보급비 2,000만원, 울산교육연수원 청사 청소관리용역비 900만원, 고래생태교육 동화책 제작비 4,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산책로 조성사업비 3,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규모의 72.3%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만큼 학교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됨이 없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 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방우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비정규직 인건비 1,328만9,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회심사 과정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서면동의서를 제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방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울산교육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내일을 향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이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개편예정이었던 국립수산과학원의 울산 지방수산사무소의 수산행정 사무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였던 정보화 격차해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사무의 인력을 흡수하고 상수도사업 등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여유인력 감축 및 장기간 승진 적체된 소방직의 직급을 상향하여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상하는 대상이 분야가 중복되고 다양하여 상의 권위가 떨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상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문화상 조례 등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을 폐지하고 본 시민대상을 4개 부문에 각 1명씩으로 수여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울산시 시민대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지난 2월12일자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 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등록세의 감면시한을 금년 6월말까지에서 2010년6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의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편견과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시민의 문해교육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삶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회 제공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예산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지난 3월2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윤종오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1,596명에서 80명이 감축된 1,5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정원 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에게 50퍼센트 내에서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우선권의 상한선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근거법규인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에 우선권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어가 어려운 '산업진흥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을 '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여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따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설치 용도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존 총량의 30%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