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방우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과 생활폐기물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4월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영임대주택 1000호 건설 공약이행 촉구 및 다운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 교통체계개선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4월13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방우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을 약 5%인 819억3,183만4,000원에서 약 8%인 1,310억9,093만4,000원으로 조정한 수정예산안은 4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1% 증가한 2조6,764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6,38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37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6.5%인 643억원, 지방교부세가 3.8%인 66억원, 보조금은 2.3%인 9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1,936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원, 액체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9,500만원, 국내우수작품 초청 공연비 2,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20건에 31억원이 감액된 1,423억원으로서 국도24호선과 천상간 도로개설공사는 26억원 증액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사업은 5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 등 2건의 사업은 계속비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고 예산편성목적의 변경, 편성목간 조정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 이상 신규사업 43건이 반영된 점은 다소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150억원이 반영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발주하여 회계연도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 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방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여절차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현행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비회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3조제1항과 제6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차별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권리가 부여되었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인 19세로 일치시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및 인·허가 등에 따르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근거로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종목을 삭제함으로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시의 활발한 문화 예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사용료 징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명 개정,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관 사용시간구분,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 반환료의 요건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37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은 자녀의 전학·퇴학 시로 되어 있는데 휴학생은 재학생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라 휴학 시에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졸업 시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학교가 동일한 날에 임기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 배포범위를 학부모·교직원·관할 교육청으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규정과 불필요한 보고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한바 명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차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울산광역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진작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기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마련한 예산으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