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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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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한 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삼산매립장 삼산지구의 안정화기간 종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큰나무 등록제 도입을 비롯한 울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정책과 관련된 서면질문,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무룡산, 봉대산 철탑설치에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5월26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한진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6년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유급제가 시행된 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바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전년도말에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과 기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기 및 수시 근무성적 평정을 현행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 계획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조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재산세가 높아지는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요율을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악 및 수난, 화학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특별의용소방대에서 전문의용소방대로 변경하고, 지역의용소방대의 대원과 대장의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였으며, 경직된 조직체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부대장의 임기제한, 교육 및 훈련의 정례화 등 운영사항을 체계화하였고, 구·군의 행정지원과 유익한 지역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전문화하고자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광역시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기업보다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요금을 구·군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의 최적노선으로서 중로 1-100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연장을 500여m 축소하고, (동구, 북구) 소로 1-71호선을 신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를 변경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009 태화강 물축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울산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