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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9-06-24

이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거꾸로 가는 울산의 학교 급식정책에 대한 질문의 건은 안건심사 후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언양초등학교 및 방기초등학교 이전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6월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 부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2009년4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및 계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평생교육 및 도서관 등 교육행정 업무와 박물관 전담부서, 녹색성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보강함과 동시에 업무지원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행 2,299명의 정원에서 2,288명으로 11명이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강소 실용조직 운영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도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개교로 기능이 마무리되는 국립대학교의 업무를 폐지하고, 평생교육 및 도서관 등 교육업무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혁신업무를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전시관 및 박물관의 신설로 인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추진단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근거법규가 되는 상위법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및 사무명, 제명 등 79건에 대하여 변경하고 실제 구·군의 위임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상위법령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4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청장·군수의 위임사무로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그 외 종합건설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효율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성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소공연 연습장 시설 운영을 공모를 통하여 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공연 연습장의 개관은 우리 시의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충하고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전문 예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전문예술인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면서 직접 현장확인을 통하여 소공연 연습장이 우리 시의 공연문화 제고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오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인보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6∼7급 상당 별정직 교육홍보사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명 및 교량·터널·교차로 등의 도로시설물명 부여의 근거인 울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주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학교급식 정책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7년 울산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울산시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재정적, 정책적 관심을 계속 가져 예산이 증액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울산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전국 꼴찌이고, 조례개정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조례 부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타 시·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 규모면에서 울산시와 비교적 유사한 대전시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와 예산이 비슷하였지만 2009년에는 울산시가 4억원에 머문 반면 대전시는 2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인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2009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0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90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식자재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까이 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 군 중 15개 시, 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확정했고 올해 영주군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에 모든 초등학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은 국민소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 울산이 유독 학교급식만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고 시장님을 비롯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1만여 명의 학생들이 13년 동안 학교에서 한끼나 두끼의 밥을 먹습니다. 또한 중·고생 중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감안하면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학생들이 커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울산시의 학교급식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단 4억원으로 예산액으로는 전국 꼴찌이며 학생 1인당 순위로는 13위입니다. 울산시가 2조가 넘는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일회성행사나 축제에 수 백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울산시가 자라나는 차세대의 친환경급식에 극히 일부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울산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근들어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가 친환경농업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친환경급식 시책을 수립할 의지는 없습니까? 셋째 얼마 전 울산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울산시는 매우 부정적이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울산시가 지향하는 시정방향과 예산집행의 기본가치와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고 부적합하다는 같은 의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와 담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식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울산은 식중독 사고발생 인구대비 1위입니다. 이는 학교 위생문제보다는 식재료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한 수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울산시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울산시의 추진이 어렵다면 구·군에서 추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포함한 차세대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시정이 되기를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주봉현 정무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정상황과 구·군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울산시가 4억원을 예산편성했고 구·군에서는 학교급식예산을 정부부시장님, 얼마 편성한 지 알고 계십니까?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구·군에서는 50대 50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은주의원

더 했습니다. 구·군에서.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구·군이 약간 더 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니까 구·군이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것은 울산시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군이 어렵다면 시가 타 시·도처럼 훨씬더 적극적으로 하는, 도나 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구·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책임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급식비 식자재비가 현재 한끼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정부가 제정한 식자재비 기준은 유치원 1,500원, 초등학교는 1,700원인데 울산시는 1,900원을 현재 평균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부기준이 2,000원인데 울산시는 2,300원 수준으로 300원 이상 인상된 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300원인데 반해서 울산시는 2,500원으로서 울산시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수준은 전국평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식자재비를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식재료비 구입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품비에 들어가는 식품구입비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주의원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경우에 1,800원을 내면 30에서 40%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울산시의 모든 초·중·고생들은 현재 시범학교가 아닌 경우에 2,000원 이하의 식품비로 현재 한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동등하고요. 초등학교는 1,300원, 중·고등학생들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식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천6, 7백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노인급식에 지원하는 2,000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3,000원 이상에서 훨씬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질이 이런 형편에다 경제위기가 오면서 물가가 상승되면서 훨 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복지로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급식에 관한 부분이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급식은 교육이나 복지문제라기보다는 건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발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의원

급식에 대한 상위법이 어느 부처 소관입디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교과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렇죠. 상위법에서 이미 교육관련 부서가 급식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외규정뿐만 아니라 위배된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학교급식법 제8조에 대한 내용의 4항이 예외적인 규정입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급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은주의원님께서 2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그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거냐,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할거냐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는 울산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문난 부자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가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비를 인상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급식비를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극빈자, 가난한 자 등에 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수익자부담으로 커버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제8조의 경비부담 등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3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4항에서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확충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8조의 4항이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입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학교급식의 기본적인 취지로 본다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농산물의 보급이라 할지 또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예외조항이라 하면 단서조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3·4항이 있고요. 4항은 3항에 대한 보완적인 조항입니다. 예외적인 조항이나 위배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보완적 조항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이미 동법에서 학교급식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원칙 이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법 조항에 대한 법률해석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조항이라 함은 단서조항입니다. '단'이 아니고 제8조의 경비부담에 대한 1·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대해서는 특히 급식시설 설비까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그리고 3항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4항에서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분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항에 대한 보완적 조항입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본 건에 관한 조항을 말씀드리면 예외조항이든 단서조항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울산시 경우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비율이 13%입니다. 나머지 87%는 학교급식을 받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률적으로 시 재정을 학교급식에 전면적,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면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의 세금이, 소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선진 모든 외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그래서 이 조항은 그런 점에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부득이 한 경우에 여기에서 보면 우수 식자재 공급이라 할지 공급 등 필요한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은주의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매우 예외적인 조례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인식대로라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울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울산시의 집행부에서도 현재 조례에 규정된 전 학생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했을 때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4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현 조례규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전 시 302개교에 20만3,000명에 320원씩 160일간 공급하는데 10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57개교 4만8,000명 8억5,400만원 공급하고 있는데 8% 수준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시민들하고 의논하고 학교와 당국하고 의논한다면 지금은 시범학교가 교육청의 경우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서 학부모의 부담도 같이 동반하는 식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있고요. 전면적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무런 협의나 고민없이 추계가 100억원이 되니까 시가 50억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식으로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예산소요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 검토는 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편성문제는 집행부의 권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의 기조가 왔다갔다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하겠다, 예산이 그래서 4억원 가까이 편성했고요. 4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예산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의 문제라면 학교급식 조례는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20%다 그러면 울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산을 시민들의 퍼센티지하고 다 나눠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동·청소년 예산도 분석해 볼까요? 그에 맞게 되어 있는지.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본 건의 경우는 법에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부모가 자기세금을 형평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은주의원

그러면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아니 제가 좀…….

이은주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처음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나 급식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 4년간 한 번도 설문조사를 안 한 울산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올해 3월에 시범실시하고 4월에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안 다음에 의견을 듣는다면 우리 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 건의 처리방안에 관해서 함께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협조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정수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특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은주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울주군의 넓고 비옥한 농토에서 좋은 쌀과 한우, 좋은 수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에는 이게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무관심으로 울산지역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복지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의 재고와 현 법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울산시정이 울산시민 자라나는 차세대를 배려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울산시의 정책적 미흡함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질문을 해 주신 이은주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주봉현 정무부시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함께 현장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과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이기룡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