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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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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 규정하여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공동주택의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제2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 이하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