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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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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00호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제5조에서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전환 사업 등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