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랑 다년간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으면 그 업체가 보통 하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실질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본 위원도 몰라요. 그건 부서에서 그 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실제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고 1년 이상이면 들어올 수는 있는 조건은 다 된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 회사의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그런 것은 부서에서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이 부분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1회나 2회 운영해 본 회사도 아니고 중간에 어찌 됐든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이 수치로 구분하면 3년 계약을 했어도 1년만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어도 경력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