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고 하면 보통 3년 운영을 하는데 1년 하다가 그만둔 회사든 어떤 경우든 조건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1회 이상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이든 5년 이상이든 운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운영했던 운영사라고 팀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들, 그것도 10년 이내. 이렇게 하면 언제 운영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 중에서 참여 대상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그 업체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최소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1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