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령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방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원안가결,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센터 생필품매장 철거와 직거래장터 개설 및 학교급식지원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에 관한 서면질문,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달천 철장 유적전시관 건립계획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7월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계획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7월13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송시상의원과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송시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상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은 1960년대 8만의 인구로 울산시로 승격되어 공업도시·산업도시로 성장하여 1997년 다시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고 현재 110여만명의 인구에 생태환경도시로 거듭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이탈리아의 G8정상회의 폐막 연설과 아버지의 나라인 아프리카 케냐 의회 연설에서 한국경제를 성장모델로 본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중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울산의 태화강을 모델로 얘기하였습니다. 울산 시민의 긍지를 갖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세계드래곤보트대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쳤고, 또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올해 안에 열리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 울산도 국제적인 도시로 웅비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울산'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간간이 지상보도 및 수면위로 떠오르는 가칭 울산타워가 울산의 대표 브랜드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런던의 타워브릿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 뚜렷한 랜드마크를 가진 도시가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더라도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고, 또 그 도시가 기억에 남고, 그 도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는 도시의 이미지를 파는 시대로 하나의 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에 남는 도시로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상품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울산은 정말 천혜의 경관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도심 중앙을 가로질러 십리대밭의 태화강, 서북쪽의 가지산, 고헌산, 신불산, 천왕산, 제약산 등이 병풍으로 감싸여져 있고, 동남은 청정해역의 동해바다를 안고 있으며, 1년 사시사철 꺼지지 않는 울산시가지 및 울산공단의 야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또 멀지않아 울산의 명물인 울산대교도 곧 건립하게 됩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울산만이 가진 훌륭한 자연에 인공이 가미된 풍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관을 한 자리에서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가칭 울산타워의 건립이 꼭 필요하며, 울산타워는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확실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울산타워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관광상품성으로서의 전망조건, 360˚의 조망권, 편리한 접근성, 주차 및 부대시설을 갖추기에 용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울산의 균형발전에도 포인트를 맞추어야 합니다. 울산의 명품 중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공론 절차를 거쳐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교육청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13일 교육자에게 사형선고인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바로 울산교육청에 의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년은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입시와 성적 위주의 극단적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인간화교육 실현,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변화의 과정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흘린 땀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울산 시민과 학부모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막고, 역사와 시대를 되돌리는 것만을 정당화하고 모든 상식이 파괴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와 전교조 선생님들은 오로지 척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참교육 인간화 교육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좌파적 교육정책으로 전락하여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교육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어몰입교육 파동, 밀어 붙이기식 교육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붕괴시키고, 교육현장을 입시경쟁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한 만 명이 넘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 교육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교육현실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교육현장은 죽기 살기식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극단적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의 자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교육 관료와 이명박 정부를 보면 참으로 영혼이 있는지 교육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부터 죽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과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3명의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교육정책을 가진 핀란드가 왜 OECD 국가 가운데 몇 년 째 1위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 볼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처음과 끝에 일제고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고,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교과부가 추진하는 강압적 일제고사입니다. 학교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자율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학생에게 있습니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제기할 권한과 책임이 또한 교사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것도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입니다. 체험학습은 이미 교과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과 동행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동안 울산의 교육계에서 벌어진 금품수수, 학생폭력, 성추행, 연구대회 표창조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울산교육청이 정당한 체험학습 동행에 대해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매우 가혹하며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성적 폭언을 일삼는 교사에게 울산교육청이 교육과학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가 뒤늦게 취소시킨 부끄러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세 교사의 체험학습동행으로 교육계나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교사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오로지 교육현장에서 땀 흘려온 교사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해임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상만 교육감은 진지하게 교사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몸가짐에 대해 총 책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가장 비교육적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학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독재정권 시대입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김상만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비리와 교육계 갈등의 온상인 일제고사를 중단하십시오. 시국선언 참가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후 중징계 교사 세 명에 대한 소청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교사 3명에 대한 중징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선처의견을 제출하는 등 징계철회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6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성실히 처리하고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한 1조 80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4%인 334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0.5%인 9억원, 자체수입은 6.7%인 37억원, 지방교육채는 51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원금기준 573억원이며 2009년도 상환계획은 3억5,0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기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주는 물론이고 연도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교육정책과 예산효율화 방안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4,96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890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076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6건에 14억1,94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건에 13억7,746만원이며 하수특별회계가 1건에 4,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22.4%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과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4.4%인 1,135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4.9%인 3,865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2억7,6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26억원으로 과도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1.4% 감소한 1,327억원으로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5억원이 신규발생하고 9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1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8,455억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8,473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71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지출은 총 16건에 14억1,946만원으로서 가축전염병차단지원 등 일반회계에서 15건, 하수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91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13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599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12억6,794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22.8%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광역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4.1%인 446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0.3%인 1,115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사립학교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비 등 3건에 47억1,598만원이고 예산이체는 22억원입니다. 과도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억3,479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가 요망되고 채무 현재액은 4,169억원이며 이는 학교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4,05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3,079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818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울산상고 화재피해 조기복구비 2억1,561만원 등 총 6건에 12억6,79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박부환, 이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진 울산교육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공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5개 분야 45개 단체에 의해 울산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고, 세부 사업실천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민관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관 및 단체의 참여저조 등으로 중앙협의회가 해산됨에 따라 구심점 상실 및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지난 5월 우리 시 협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지원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 전 분야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시정에 기여한 기관장 등 내국인 13명과 지역경제발전에 공이 있는 외국인 2명으로 총 15명을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천대상자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 울산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포함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지역이 현재 우리시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징수되고 있으나 금년 5월28일 웅상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양산시에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구역을 울산광역시 공공하수도 관리청 배수구역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 행정구역에 속한 웅상지역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재산사용허가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명수의원외 6명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중도매인 및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농축산과장으로 격상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유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 10호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 25개소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립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 요구를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중구 A-04구역 일부를 추가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민원 사항은 행정의 지도와 주민협의회에 잘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행정재산사용허가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에 입주해 있는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가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관리센터 업무용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도시공사에 사용료 없이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에 대한 건폐율 허용 한도가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원지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재산사용허가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재산사용허가 동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결산심사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재해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울산연맹 최정자 회장 등 많은 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울산시의원 19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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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