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한 지역인터넷 신문사 박 모 기자의 지난 16일 시의회발 조례개정안 찬반논란 기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10월 제276회 임시회 때 다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과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무상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 모 기자의 기사 내용은 이 조례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 수반,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만 포함되게 조례의 가닥을 잡았고, 같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은 박 모 기자가 쓴 기사의 5년간 44억이 아닌 21억 정도로 집행부와 협의했습니다.
이 21억의 예산도 종량제 봉투 미수령자와 혜택을 받으시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21억이라는 예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추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30여 개 시·군 중 국가유공자분들 전체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하는 곳은 용인밖에 없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집행부 법무담당관 검토의견서에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은 반박 기사까지 쓰며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비해 이 기사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용인시의 공식 입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박 모 기자의 취재 결과가 용인시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 말은 용인시의 행정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셨던 박 모 기자와 110만 대도시를 자처하며 소극 행정을 펼치는 용인시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시행되었다면 경기도 모든 시·군을 통틀어 선진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번 조례의 내용과 더불어 그 취지가 집행부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이번 임시회 때 대표발의한 조례의 철회를 말씀드리며 이와 상응하는 복지정책 확대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