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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289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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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 그래도 “신중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된 지가 찾아보니까 10년 전쯤 사용이 됐다고 나오던데요. 경로우대가 시작되는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65세 미만으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제5조 지원대상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주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상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70세라고 저도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노인 일자리하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안내 교육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선발되기가 힘들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이고, 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노인이라는 세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데, 바운더리를 넓게.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0세부터 70세로 규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에 제정하실 때 우리 북구는 어차피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폭을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보탭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