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예, 장영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조례안 제시한 신중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 설정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노인층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중장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에 전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중장년 그분들의 전문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구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도출하고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교육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고용하는 사업 주체에서 봤을 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기업하고 같이 구청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토대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전문화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작정 우리가 퇴직하신 50세, 60세 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맞는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대구시에서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노후에 정년퇴직한 분들의 경력을 살려서 특화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