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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9-09-24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8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목∼주전도로 선형변경 및 봉대산 보존관련 질문의 건은 안건심사 후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천명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고등학교의 학생전문 상담교사 증원 촉구 관련 서면질문은 지난 9월17일, 22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 -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이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16일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울산시민 1만1,426명의 발의로 제출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입장을 민주노동당 시의원단을 대표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학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심의 보류결정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울산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정책시행으로 조례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조례안에 따른 수혜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크고 학자금기금설치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30일 도입을 발표한 취업 후 상환제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 시기를 취업 후로 유예시켜주는 제도이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국 취업 후에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본인이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유예시켜주는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고금리의 이자율이 현실화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여전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괴롭히긴 마찬가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수혜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과 학자금 기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대학생 대표 등 조례 청구 신청 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쟁점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걸로 알고 있고 이자지원을 위한 기금조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타 시·도와 같이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로 협의하여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 예산 배정에 부담이 간다면 수혜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 회의에서 울산시가 이러한 쟁점들 때문에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울산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전북과 경남을 비롯한 6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위해 시·도지사와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 청구인 대표와 논의하고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맹우 시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울산시민 1만1,426명의 주민발의 조례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고액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조례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광역시 승격이후 많은 노력으로 이제 웬만한 도시기반시설은 다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도로공사와 각종 공원조성공사의 경우도 기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태화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울산의 자랑으로 거듭나듯이 이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복지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복지행정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특히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례안인 만큼 울산광역시의 전향적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의견들을 청구인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미경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미경의원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6월30일 신설된 박물관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박물관추진단을 업무의 연속성, 위원회활동의 전문성,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 등을 고려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미경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의약품 분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해 오던 식의약품 인·허가, 지도·단속 및 시험분석 등 19개 단위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로 이관되는 정원 5명에 대하여 조직진단 결과, 여유 인력을 감축하고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을 예산의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에 적용된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코자 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회기 중 긴급한 사유로 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이임 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울산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우리 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장 2명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계 인사 1명 등 3명을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천대상자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3 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및 운용방안, 관리방법, 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따라서 2008년4월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통하여 조성되는 수익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 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현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대형마트의 난립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 1천제곱미터 미만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부칙" 조항의 시행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담금의 납부기한, 분할납부 조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신설하고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현행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에 대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로 2-19호선 (남목∼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및 접속도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대로2-19호선의 연장을 211m 늘리고, 중로1-59호선의 종점을 변경하게 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1. 남목마성(추가 발견지 포함)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환경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접속부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4.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효문동 울산정보통신고 부지 1만6,41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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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주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남목∼주전도로 선형변경 및 봉대산 보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1975년에 결정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실시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기존 도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이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울산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이 도로의 개설로 자재수송에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울산시 행정집행의 근시안적 태도가 현재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목∼주전간 도로의 올바른 개통을 위한 주민대책위는 이미 2005년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 시민의견이 반영되는 올바른 남목∼주전간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해왔으며, 2007년 시의회에도 주민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8년 이곳 본회의장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이 도로의 노선을 검토하고 긴급히 대책위를 비롯한 관계자, 의원들과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울산시민 및 동구주민의 의견수렴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만을 통해 남목∼주전간 도로의 선형변경을 확정하려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주민들의 빗발친 요구로 무산되었으며 울산시의 짧은 공람기간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이 도로선형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9월 임시회 중 시의회 의견청취에서도 환경훼손 방지와 문화재 보호, 교통체증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주전∼남목도로의 노선과 주민들의 주거권은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결정되게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시와는 도로선형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에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며 울산행정의 최고수장이신 박맹우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남목∼주전간 도로의 올바른 개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주민대책위와의 면담,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도로개설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의 일방적인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안은 울산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남목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 봉대산 환경파괴, 남목마성의 훼손 가능성, 먼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공사시 소음 및 분진의 환경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울산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형변경안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는 선형변경안을 제외한 다른 노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목마성은 내륙에 있는 국영마필을 관리하기 위한 성으로 지금까지 보존상태가 좋으며 국가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 운영된 특별한 성이라는 점 등 그 희소성으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유적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98년 울산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이후 현재까지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남목마성 문화재 미지정구역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급히 문화재 추가지정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또 기존 문화재 지정구간과 최근 발견된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넷째 봉대산은 아름다운 송림, 문화재인 주전봉수대와 남목마성, 울산12경인 주전 몽돌해안가가 있어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페인트분진과 소음을 주거밀집지역인 남목1·3동과 분리시키는 완충녹지, 차단녹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녹지축입니다. 이 봉대산이 동구청에 의한 봉대산직선화도로로 인해 이미 절단된 데다가 최근 빈번히 일어나 산불로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도로개설 계획과 공장용지 사용계획으로 인해 훼손은 계속될 추세입니다. 울산시의 선형변경에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봉대산 개발제한구역의 산업용지 사용계획은 10년전에 계획되었습니다. 당시 2021도시계획 반영 시점과 다른 현재의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다시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봉대산이 가진 문화적, 주거환경적, 관광자원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봉대산 일대를 봉대산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바랍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대책위 등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시공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요건입니다. 고시공람만으로 모든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위나 시민단체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대중공업이 10년 내에 현재 예정된 산업용지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선형변경의 이유가 중공업의 산업용지사용계획에 따른 2021도시기본계획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용지계획에 대한 저의 재검토 질문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중공업이 산업용지를 사용한다는 전제 속에서 도로노선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후 산업용지 사용이 기업경기에 따라 불투명하다면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절단, 주거권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에게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공업이 공장용지난 훼손을 위해서 산업용지를 지정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21 그 시점부터 현대중공업은 기계가공2부 공장을 확대했고 목포와 군산공장을 증설했죠. 그리고 일부 해안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에 산업용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정했던 해안매립계획을 하지 않는 걸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공업의 공장용지난이 아직도 계속 유효한 부분으로 보시는지 이게 왜냐하면 도로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효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이은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법적 절차만으로 고시공람하는 것으로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거치고 구·군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의견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민의견을 받아서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노선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노선이 확정되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노선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여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의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대화를 할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은 이 노선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선변경이 현대중공업의 공장부지확장 때문에 노선변경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에는 물론 그 원인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장, 과거의 현대목재 공장부분입니다. 별개의 공장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 도로가 공장 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었고 별도의 공장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현대목재를 현대중공업이 인수해서 같은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확장되는 구간에 공장용지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중장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노선으로 할 때의 문제점은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0년 내에 현대중공업이 확장하고자 하는 이 산업용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공장용지 확장계획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아마 이 공장용지를 확장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우리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지금도 공장용지난에 부딪혀서 계속 필요한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을 현대중공업의 공장기능 일부가 목포나 군산 같은 이런 외지로 일부 나가고 또 공장부지 안에 있는 중장비공장, 다른 용도의 공장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장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내부에 있는 다른 기능의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특성상 해상운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이라야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공정들은 부득이 현대중공업 기존 공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필요로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공장부지는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지역에는 개발가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거목적으로 하는 개발가용지도 없을 뿐만 아니고 산업용 용지도 거의 지금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라도 산업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개발가용지를 포기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도시국장님께서 대화하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협력이나 의견수렴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에서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이 행정적으로도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현재 울산시는 산업단지주변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도심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좋은 녹지를 산업용지와 도로에 내놓는 또는 주거단지로 내놓는 이런 상황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전∼남목도로의 경우에는 울산시가 정말 토지사용계획에서 기업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과 기업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봉대산은 멀리 떨어진 녹지가 아니라 집단주거지가 바로 붙어 있는 녹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봉대산도 보존하고 도로도 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해결 방법이 서울에 있는 실시설계업체가 아니라 주민들과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울산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찾는다면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답을 주민들과 함께 찾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