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