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와서 첫 조례안인데, 장영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비슷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선제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노인에 대한 규정도 실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인 규제도 없는 나이에 신중년을 찾아보니까 대충 50대에서 60대로, 69세까지로 보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65세 이상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겹치다 보니까 65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상징적인 조례일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만 가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맞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기 퇴직자들 중심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 50대와 60대 사이에 일자리와, 또 60대가 넘어가서 노인 일자리 형태의 비슷하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중장년층을 채용했을 때는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데, 실제 구청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서 구청에서 신중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