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서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의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지원에서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해서 제6조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만약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만들었을 경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을 때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범위가 확보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