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홍종필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30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3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 총 4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화강 낚시구역 조정 관련 건과 관련된 서면질문은 지난 10월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글사랑 실천과 운영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7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부모단체 대표 석방과 장기 농성사태 해결 촉구 관련 -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속된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석방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산과 관련 울산시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이 구속되고 여러 명이 연행이 되고 다치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장애인부모의 구속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태가 이런데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울산은 부자도시라고 합니다. 시민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시책사업의 추진재원 면에서 울산은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규모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한 장애인복지 인권비교 연구에 의하면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2008년 15위, 2009년 14위에 그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도 2009년 울산시 전체 예산 중 약 13%에 그쳐 전국평균 약 2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관련 농성도 바로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2009년 타 광역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인 2억5,0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울산시는 마땅히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저는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예산편성이 어떤 집단에게 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철학의 빈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선진국이라 하고 G20회의를 유치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울산이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부자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건강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보장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울산시가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정과 낭비성 예산의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의 힘이 작용하고, 행정이 보이지 않고 그늘에 가려있는 약자들에게 진정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고통스럽고, 이들이 매번 자신들이 몸을 던져 싸우지 않으면 최소한의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울산시가 자랑하는 1인당 GDP 4만달러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을 펴는 철학과 사고의 전환, 근본적 해결책은 미루고 농성한다고 구속시키고 대화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합리적 해결책을 내야하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본은 제쳐두고 과정상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마찰만 반복하는 것이 어찌 행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구속된 장애인 학부모회 회장 정윤호씨 석방과 선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장애인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하십시오. 조건을 걸어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당초예산 편성에 울산시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 약자이며 울산시민인 장애인과 부모들이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맹우 시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예산 문제는 결코 시혜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인식의 대전환과 적극적 대화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윤명희의장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방청석에서 - 의장님! 저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 시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저희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여기는 의회의 회의장입니다. ( ○방청석에서 -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십시오. 약속한 것을 지켜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방청객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장애아동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지방자치법 제……. ( ○방청석에서 - 의원 여러분, 저희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인으로 인해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 ○박순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없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박순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진행은 관계공무원들이 없어도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지금이라도 정회하고 오셔야 될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환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 같으면 교육감하고 다 나가지 계실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 오셔 가지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홍종필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3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허령의원, 송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