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