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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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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글사랑 실천과 운영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10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보완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10월20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4건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50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6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2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 부서입니다.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20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1,050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25건, 내무위원회 320건, 교육사회위원회 349건, 산업건설위원회 356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공업탑'을 제안 및 설계한 박칠성 조각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자의 울산시 위상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크게 인정되고 수여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수여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남부소방서 관할 무거 및 여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2건의 취득사항으로 무거119안전센터는 소음민원과 진출입로 협소에 따라 옥현네거리 대로변으로 이전코자 하며, 여천119안전센터는 건물 노후화 및 일부 부지의 신항만 배후도로 편입예정으로 여천오거리 인근 대로변으로 이전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생활 및 지역사회 안녕을 위하여 119안전센터의 이전이 요구되므로 2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심사한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법령,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에 대한 특례를 보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시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내실있는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에 열리는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