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6호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제8조에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