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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4본회의2009-12-22

윤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잠시후 각 상임위원장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반구서원의 이전·복원 촉구,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에 따른 완충녹지조정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17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한진철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순서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9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10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도안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의회방문기념품 개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사당 1층에 의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의원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초등학생들의 의회 단체견학 때 시청 버스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자료실 전문서적 확충 및 사서직 배치, 본회의장 명패를 한글 전용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200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0건으로서 이중 시정요구가 23건, 건의사항이 47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에는 시정 종합홍보관 해설사 배치 등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감사관실 소관에는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책으로 제작 전파하는 방안과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보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평가제도 보완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와 구·군이 형평성에 맞는 운영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문화예술분야 확대 추진과 공공청사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및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 등을 주문했으며, 문화체육국 소관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 문제점 해결과 오영수 문학관 건립 및 전국체전 종합순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 등을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에는 고층아파트 및 대형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 대책 수립과 의용소방대원 후생복지대책 마련과 영세사업장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공단별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는 뮤지컬 '태화강' 공연 확대와 알차고 내실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 및 시향지휘자와 유망청소년 협연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박물관추진단 소관에는 산업사관의 차별화된 전시방안 검토와 박물관 전시유물 조기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는 기금조성 조기 확보로 독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연구원 확보 대책 및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시 지역사회 환원 부분도 감안, 예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는 문수축구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활성화와 문수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울산대공원 장애인 자전거 보관소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는 옹기문화엑스포 행사 연기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과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옹기마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 받은 총 349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시민여론 등을 토대로 주요정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 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4대 교육사회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중점 다루어 왔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마무리 차원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2개 부서에 대하여 총 107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은 20건, 건의사항은 87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점 다루어 온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그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전국의 모델이 될 만큼 개선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과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하고, 하수관리와 관련하여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처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태화강 지류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방류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는 등 시정요구 5건, 건의 21건 등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증가 대책으로 예방접종 무료지원 등 보육지원, 직장여성을 위한 지원대책, 저출산 업무의 통합관리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지적은 물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유사질병 발생시 대처방안과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중점 감사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물부족 시대를 맞아 물부족 재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한 만큼 식수확보를 위하여 광역상수원 확보방안, 물절약 방안, 태화강물 활용방안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수돗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추진방법 개선 등 모두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관리단 소관으로 태화강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숲관리, 철새관리, 수목·초화류 관리, 낚시구역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방향에 대하여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신설학교 통학권 조정예산집행,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방안 등 총 41건을 지적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84건 등 총 110건이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조선·화학분야가 40년 이상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향후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변둔치, 보도, 농어촌도로, 이면도로 등 다양한 보행공간의 개선에도 노력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울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정·중재에 적극 나서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에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요구사항 71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228건에 대하여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정무부시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무부시장의 직급을 현행 별정직 지방1급에서 일반직 지방관리관도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서울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담당증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현행 2,291명의 정원에서 2,304명으로 13명이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무부시장의 직급조정에 따른 업무분담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서울사무소 소장의 직급 상향에 따라 그에 상응한 업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경제통상,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 및 도시개발 분야로 조정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서울사무소 소장의 관장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협의 지원 및 국회·정당 관련 예산확보 간담회 지원 등 소관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료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된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서식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된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서류 제출 요구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 드린 안건과 같이 사무관리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식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거나 감면실적이 없는 경우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시세 감면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세부과의 적정성 및 공평한 조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규정한 조례 제2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교육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른 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지역연대의 구성·운영, 예방교육, 통계자료 관리, 모니터링 실시 등이며 본 제정안은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면서 기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와 관련하여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총 중량 2.5t 이상,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전환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결산검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연간 결손액이 154억2,4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가정용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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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IT(정보기술)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외 사무관리규정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IT(정보기술)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외 사무관리규정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된 경관법과 2008년10월16일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울산광역시 전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것. 획일적인 경관조성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것. 울산대교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및 울주군 일원 비도시지역에 현재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1.99㎢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30.02㎢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기존 관리지역 0.1㎢를 조정하고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주변 용도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울산시 전체에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낮으므로 다음 관리지역 재정비 시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우리 시 발전을 고려하여 비도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편성 등 시정의 보다 발전된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애쓰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전국주부교실 울주군지회 정정경 지회장님 등 일흔 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원 19명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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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