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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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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2건이며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현대사 기록물 체계적 관리 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장애인 체육 정책의 보완과 제안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월22일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내 일정규모의 공장 신축 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 가능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생산·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 성질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세목을 조정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의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화물차 세율로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한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일반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회기 중 정부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기관장 등에 대하여 이·퇴임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에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서필언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용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최병덕 전 울산지방법원장에 대해 재임 시 우리시 위상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수강료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100퍼센트, 2000년 이후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2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려는 것으로 사회약자층 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수강료 감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의 교육수강료 일부 감면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도 교육수강료를 65세 이상 노인은 50퍼센트, 2000년 이후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은 2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이 1,516명에서 1,542명으로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학년도 개교예정인 신설 학교와 위치, 교명 등이 변경된 학교현황을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8월4일 같은 법 개정으로 본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울산광역시의 역할 및 지원사항,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 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0년도 시 및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보고된 금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수가 지나고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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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