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법령과 중복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흡연 위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 금액 조정된 과태료 부과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