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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10-03-31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가결,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이며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우정사거리 태화로에서 명륜로 방면 좌회전 허용 방안,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독립기념관 건립계획 및 독립유공자 지원대책 방안,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6호 부로산 봉수대 정비 건의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사직서 제출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께서 지난 3월25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이현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민의 안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민주노동당 당적을 정리하면서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직무를 다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과 윤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서민정치, 생활정치, 여성정치를 열망해온 진보정치의 대리인으로서 의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울산의 미래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멀리 보고 충실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되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를 가진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 주시고 늘 건강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점은 의욕이 너무 앞선 한 인간의 미진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은 냉정하고 꼼꼼하게 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만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절은 또 봄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계절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맹우 시장님,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봄 향기와 기운이 만발해 110만 울산시민의 행복공동체로 모여져 희망의 울산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느 자리에 있든 진보정치의 성장과 울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지역의 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울산의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립도서관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미흡한 본 협의회를 폐지코자 그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더 이상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을 결정하고 16개 시·도가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본 규약안을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기업유치·지역SOC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규약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비회기 중 전출한 황희만 前 울산문화방송(주) 사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재임 시 우리 시 위상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 한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도를 목표로 울산광역시의 계획인구는 145만명, 공원녹지 공간을 1,143.691㎢로 하여 자연과 사람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공원천국, 숲의 도시, 물의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문화가 꽃피는 도시조성 등 5개 분야로 수립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구 봉대산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것 등 아홉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한 조기 보상 및 철도이설지 등에 대한 완충녹지 재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춘도공원 명칭 변경, 시민참여기구로 푸른울산 21을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시민참여 재단이나 기구설치 검토, 소공원은 어린이, 노인 등 이용주민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공원은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균형 있는 안배와 주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개운포 성지를 본 계획에 포함할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조례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경감대상자동차 대상으로 공직선거 투표 참여자,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자, 다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직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분임운용관 회계관직을 신설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회계관직 기금출납원 담당 명칭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현행 법령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상위법령으로 인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안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성 및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 서부권 일원이 자족적 부도심 기능을 갖도록 추가 가용지 확보. 2. 웅촌과 상북일원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배후 주거용지 확보. 3. 언양권을 산악 및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되는 문화관광형 개발계획 반영. 4. 태화강 상류일원(범서 구영들)을 태화들과 같이 공원으로 개발. 5. 청량면 일원을 지역중심 도시공간 개발축에 포함. 6. 테크노산업단지 개발사업 조기추진 가시화. 7. 달천농공단지 주변지역 산업단지 추가확보 개발. 8. 공청회시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9. 시가지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 등 개발. 10.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방안 마련. 11. 남구 산업로변 신화부락 일원의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남구 옥동일원 공공청사(법조타운) 및 방송통신시설부지와 기존의 학교결정부지(2개소)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의원 윤종오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께서 지난 3월25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기초단체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의원사직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 사직 허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원 윤종오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