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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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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 임명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조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