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희생하신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한 후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송시상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방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사항입니다. 200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송시상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5건도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도 원안가결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2건이며 김기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개설 추진 상황과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등 2건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방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우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3월2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 증가한 1조71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0.4%인 74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5%인 64억원, 자체수입이 5.0%인 25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61.8%인 1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당초예산에 비해 86.4%인 31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10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육영재(중,고)학교 설립추진단 선진지 방문 국외여비 3,000만원, 학교 교실 조명개선사업비 10억4,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육재정 규모의 73.8%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만큼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정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방우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장
김상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 각 상임위원장, 시장이 추천하신 송시상의원, 이방우의원, 김기환의원과 박규창, 윤형두, 한승진, 이창순, 구자일, 김진현 공인회계사 등 9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0년7월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직무와 소관을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며, 내무위원회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하여 소관 직무와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임기 2년 적용 대상이 아닌 교육의원은 제외하는 규정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대 의회 출범의 준비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지원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경영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울산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 초·중등교육의 과학기술분야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과학기술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교육 분야에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의 미래 첨단과학기술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울산박물관의 운영 지원을 위해 박물관추진단의 인력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한 소방인력 보강과 일부 부서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2,304명에서 2,312명으로 8명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3교대 근무율을 제고하고, 울산박물관 개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조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신고자의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고 동일인의 연간 상금 지급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비상구 확보에 대한 소방관계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조례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증진 및 사회교육 계획을 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으로 잔여월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잔여일로 변경하고, 강사초빙과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집행범위와 용도, 대여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집행을 적립금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하고, 사업자금 대여를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단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율을 연리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이하로 인하한 것으로, 이는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미경의원입니다.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심사한 바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7조의2,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52조의2, 안 제55조, 안 제57조 등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2장 제59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안 제54조는 시행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키며 안 제8조, 안 제10조는 건축위원의 수를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교통영향분석, 건축분쟁조정 등 건축위원회의 기능확대로 인한 운용상의 문제점과 여건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52조의2 관련 【별표2】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바-(1) 조항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할 거리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장례식장에 대하여 타 광역단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적용된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간 형평을 이루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미터'를 '3미터'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9 회계연도 결산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