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2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의 주제를 확대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의 주제공원의 세분에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여 확대하였고, 제39조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점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제공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점용료 환급 사유를 정비하여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