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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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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2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의 주제를 확대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의 주제공원의 세분에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여 확대하였고, 제39조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점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제공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점용료 환급 사유를 정비하여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