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서동욱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은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규칙안 2건입니다. 홍종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이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2조2,30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6,73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56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9.6%인 897억원, 지방교부세가 3.2%인 5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이 6%인 291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8%인 7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세계옹기엑스포 운송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임차료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29건에 90억원이 증액된 2,294억원으로써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53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공사 52억원,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 4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2억원, 산업로 확장사업 7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일반회계 40억원, 특별회계 36억원 등 총 7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발주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 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제4대 후반기 시의회 운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히 후반기 2년 동안 생산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의정과 시정이 동반하여 눈부신 발전을 해 올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제안사항 중 "교육·학예사무를 소관 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 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기존 교육위원회와 관련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2010년9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별지 방청신청서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명칭을 개정된 위원회 명칭과 부합하게 변경하며 아울러 부칙을 통하여 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중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7명에서 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날 신분의 기능이 편리하고 다양화되어 단순히 신분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출입관리, 보안 강화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대식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제출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관외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징적인 부패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 하는 등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사랑카드 등록가정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문수정'을 '시립문수궁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군에 위임하는 단위사무를 신설 및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7월1일부터 시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신고업무가 구·군으로 이양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문화재의 보존·관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사항으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급수설비를 급수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대상에 농어촌 지역 마을 상수도 수용가를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시 위반내용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제공과 보다 명확한 조례운용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직원을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의회사무처에 5명의 정원을 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연 및 방어진 하수처리장의 1일 최대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하수도 시설의 신·증설이 시급함에 따라 농소하수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미경의원입니다.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업 시행한 남구 용잠동 남화부두 배후부지 공유수면매립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 공유수면 매립지를 임대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 2.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조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단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이주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본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이 종결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하해수욕장 및 간절곶 주변의 경관녹지 일부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여 휴게소, 화장실, 운동시설 등 이용객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를 결정(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2.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수변공원 구역에서 자연암반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자연이 훼손된 부분은 원상 복구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윤명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 간의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의견청취, 청원 등 총 5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확인점검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은 물론이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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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산회